{"id":"83924b7a-d402-44b0-ac91-7a9bff69a4de","doc_type":"policy","title":"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6일부터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summary":"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외국인 근로자 최소한의 권리 보장\"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body":"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외국인 근로자 최소한의 권리 보장\"\n\n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n\n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n\n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n\n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n\n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자 등이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도 면제 사유에 새롭게 포함됐다.\n\n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장하고 피해구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본다. 향후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n\n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n\n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407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06T15:44:00+09:00","fetched_at":"2026-07-04T11:27: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1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