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33cd730-bde9-4605-9a82-adbf25ff5d93","doc_type":"law","title":"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n\n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024.5.7>\n\n제1조의3(수목원의 수익사업) 법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조의4(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n\n제1조의5(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4.7.2>\n\n제1조의6(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n\n제2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n\n제3조(주민의 의견청취)\n\n제3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n\n제3조의3(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n\n제3조의4(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6.22>\n\n제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n\n제5조(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n\n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7.6.28, 2015.7.20, 2017.8.16, 2019.7.16, 2021.6.22, 2024.7.2, 2025.6.25>\n\n제7조(수목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4.25, 2019.7.2, 2021.6.22>\n\n제7조의2(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n\n제8조(시정요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n\n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n\n제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n\n제8조의4(정원의 등록 등)\n\n제8조의5(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n\n제8조의6(정원에서의 금지행위)\n\n제8조의7(정원 진흥사업의 추진) 법 제18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n\n제8조의8(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n\n제8조의9(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n\n제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n\n제8조의11(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법 제18조의1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n\n제8조의12(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n\n제8조의13(공무원의 파견요청 등)\n\n제8조의14(차입금의 승인 신청)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라 차입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n\n제8조의15(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n\n제8조의16(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n\n제9조(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n\n제10조(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n\n제10조의2(매수절차 등)\n\n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n\n제11조의2 삭제 <2026.3.24>\n\n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787&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