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cff1e7-3d0f-4de6-9053-4a00e0f1b0f5","doc_type":"press_release","title":"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summary":"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 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새출발기금","body":"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 넓게 줄여주고\n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 새출발기금\n\n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n\n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n\n* 이자조정,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추심중단 등\n\n※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n\n※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해당 사업자(주업종) 지원 불가\n\n■ 더 많이 강화된 지원\n\n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n\n현행: 2020년 4월 ~ 2024년 11월\n\n개선: 2020년 4월 ~ 2025년 6월\n\n②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n\n- 저소득층 부실차주 무담보채무(총 채무액 1억 원 이하)\n\n· 거치기간 최대 1년 → 최대 3년\n\n· 상환기간 최대 10년 → 최대 20년\n\n· 원금감면율 최대 80% → 최대 90%\n\n* 저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 1개 이상의 채무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된 자\n\n- 사회취약계층 채무\n\n· 거치기간 최대 1년 → 최대 3년\n\n· 상환기간 최대 10년 → 최대 20년\n\n· 30일 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상한 9% → 3.9%~4.7%\n\n*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n\n■ 사회취약계층 추가 감면 제도를 확인하세요\n\n·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자 등에게 추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n\n- 부실차주: 거치·상환기간 최대 3년·20년 연장하고, 보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90% 원금 감면(무담보대출 채무조정에 한함)\n\n- 부실우려차주: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거치·상환기간 최대 3년·20년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한 차주는 3.9%~4.7% 금리 적용(기존 최저 9%)\n\n·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폐업자에게 최대 10%p 원금감면율 우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n\n*원금감면율 최대 90%\n\n③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을 완화합니다.\n*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3개월미만 연체자 및 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n\n- 이자부담 완화\n\n· 거치기간 중 납부 이자\n\n현행: 채무조정 전(前) 이자\n\n개선: 채무조정 후(後) 이자\n\n· 조기 대위변제 보증부 채권 금리\n\n현행: 직전 적용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n\n개선: 최초 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n\n■ 더 빨리 신속한 지원\n\n①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합니다.\n\n-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n\n현행: 신청 → 매입 → 약정\n\n개선: 신청 → 약정 → 매입\n\n②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 불편함을 줄입니다.\n\n- 부동의채권 보유 기관\n\n현행: 새출발기금으로 변경(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n\n개선: 원채권기관 유지(채권기관 50% 동의 시)\n\n■ 더 쉽게 편리한 지원\n\n①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 고용, 복지 등 타 제도와 연계하여 안내합니다.\n\n· 정책금융: 햇살론 등\n\n· 고용: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n\n· 복지: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n\n②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 방식을 개선합니다.\n\n새출발기금 신청 및 세부내용은\n\n홈페이지,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n\n- 새출발기금.kr\n\n-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n\n*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n\n-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n\n*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n\n*연체일수가 10일 미만,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자, 국세·지방세 체납자으로 공공기록 정보가 등재된 자 등\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22T10:06: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9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