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a41646-f8b6-4456-a154-cba0c0ef3c5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 정원 관련 대통령 보고, 혁신전략회의 발언을 의미”","summary":"10월 25일 연합뉴스 <조규홍 “‘정원 50명 이하 의대, 80명 이상은 돼야’ 대통령 보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관련 대통령 보고는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 회의 시 발언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답변","body":"10월 25일 연합뉴스 <조규홍 “‘정원 50명 이하 의대, 80명 이상은 돼야’ 대통령 보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관련 대통령 보고는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 회의 시 발언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답변\n\n[복지부 설명]\n\n□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한 “의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80명은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고, 보고드린 것을 대통령께서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n\n○ 해당 발언은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4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6T14:0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8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id":"ac647ad4-15ad-4867-8b66-1c7fff4e3eaa","doc_type":"notice","title":"「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4:00+09:00"},{"id":"50a98870-b7a7-4d0b-b484-5d862fad19ae","doc_type":"notice","title":"「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7:53:00+09:00"},{"id":"61e378b0-65a6-4dff-bad4-58ef410073c7","doc_type":"notice","title":"「문신 시술 표준 지침」 안내","published_at":"2026-07-30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