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8d7513-e63e-4a4f-a30e-44f41cc5bef2","doc_type":"notice","title":"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안내(가야금산조 및 병창(가야금산조), 줄타기)","summary":"URL 복사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안내(가야금산조 및 병창(가야금산조), 줄타기) 게시글의 등록일, 전화번호,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미리보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body":"공지사항\n\nURL 복사\n\n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안내(가야금산조 및 병창(가야금산조), 줄타기)\n\n게시글의 등록일, 전화번호,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미리보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n\n등록일\n2026-06-29\n전화번호\n06-●●●●-1637\n\n작성자\n김예슬\n조회수\n1395\n\n첨부파일\n\n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안내(가야금산조, 줄타기).pdf\n\n다운로드\n\n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안내(가야금산조, 줄타기).hwp\n\n다운로드\n\n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415호\n\n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안내\n\n2026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조사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조사를 위한 신청자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n2026년 6월 29일\n\n국가유산청장\n\n1. 대상 종목 : 가야금산조 및 병창(가야금산조), 줄타기\n\n2. 공고기간 : 2026. 6. 29.(월) ~ 2026. 8. 24.(월)\n\n3. 제출기간 : 2026. 8. 18.(화) ~ 2026. 8. 24.(월) ※ 8월 24일자 소인까지 유효함\n\n* 공고 상세 사항은 붙임 참조\n\n문의처: 06-●●●●-1637~8\n\n목록으로 이동하기\n\n이전글\n\n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2026년 궁능유적본부 직원 근무복 제작)\n\n다음글\n\n｢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n\n\n[첨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안내(가야금산조, 줄타기).pdf]\n국가유산청 \t공고 \t제2026-415호\n국가무형유산 \t보유자 \t인정조사 \t공모 \t안내\n2026년도 \t국가무형유산 \t지정(인정)조사 \t계획과 \t관련하여, \t국가무형유산 \t보유자\n인정조사를 \t위한 \t신청자 \t공모를 \t다음과 \t같이 \t공고합니다.\n2026년 \t6월 \t29일\n국가유산청장\n1. \t대상종목 \t및 \t신청요건\nㅇ \t대상 \t종목 \t: \t가야금산조 \t및 \t병창(가야금산조), \t줄타기\nㅇ \t신청 \t요건 \t: \t아래 \t요건에 \t모두 \t만족하는 \t자\n- \t다음 \t중 \t어느 \t하나에 \t해당하는 \t자\n․ \t해당 \t분야 \t국가무형유산 \t전승교육사 \t또는 \t이수자\n․ \t해당 \t분야 \t시·도무형유산 \t보유자, \t전승교육사 \t또는 \t이수자\n․ \t해당 \t분야 \t일반전승자*\n「국가무형유산 \t지정 \t및 \t보유자 \t인정 \t등의 \t조사·심의에 \t관한 \t규정」제2조③\n(일반전승자) \t국가무형유산 \t또는 \t시·도무형유산 \t보유자, \t전승교육사, \t이수자가 \t아닌 \t자로 \t무형유산의\n기능 \t또는 \t예능을 \t실연할 \t수 \t있는 \t다음 \t각 \t호의 \t어느 \t하나에 \t해당하는 \t사람\n1.「고등교육법」제2조에 \t따른 \t학교 \t또는「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t따른 \t한국전통\n문화대학교에서 \t무형유산 \t관련 \t분야의 \t학위를 \t취득한 \t사람\n2. \t무형유산 \t관련 \t분야의 \t전국 \t규모의 \t대회 \t등에서 \t입상 \t실적이 \t있는 \t사람\n3. \t무형유산 \t실기 \t관련 \t교육 \t프로그램에서 \t5년 \t이상 \t강사의 \t경력이 \t있는 \t사람\n-「무형유산의 \t보전 \t및 \t진흥에 \t관한 \t법률」제19조의2(전승자 \t등의 \t결격사유)에\n해당하지 \t않는 \t자\n「무형유산의 \t보전 \t및 \t진흥에 \t관한 \t법률」\n제19조의2(전승자 \t등의 \t결격사유) \t다음 \t각 \t호의 \t어느 \t하나에 \t해당하는 \t사람은 \t국가무형유산의 \t보유자,\n명 예보유자 \t또는 \t전승교육사가 \t될 \t수 \t없다.\n1.「국가공무원법」제33조 \t각 \t호(제1호 \t및 \t제2호는 \t제외한다)의 \t어느 \t하나에 \t해당하는 \t사람\n2. \t제15조에 \t따라 \t인정이 \t취소된 \t날 \t또는 \t제21조에 \t따른 \t인정 \t해제의 \t통지를 \t받은 \t날부터 \t5년이 \t지\n나지 \t아니한 \t사람\n\n-- 1 of 7 --\n\n2. \t신청자료 \t제출\nㅇ \t제출자료: \tA4 \t사이즈 \t책자 \t1권 \t+ \tusb \t1개\n*「국가무형유산 \t지정 \t및 \t보유자 \t인정 \t등의 \t조사·심의에 \t관한 \t규정」에 \t따른 \t붙임의 \t자료\n및 \t추가 \t요청 \t자료\n① \t[붙임 \t1] \t국가무형유산 \t보유자 \t인정 \t제출자료(개인종목)\n*「국가무형유산 \t지정 \t및 \t보유자 \t인정 \t등의 \t조사·심의에 \t관한 \t규정」 \t[별지 \t제1호 \t서식]\n② \t[붙임 \t2] \t자료활용 \t및 \t촬영(기록) \t동의서\n*「국가무형유산 \t지정 \t및 \t보유자 \t인정 \t등의 \t조사·심의에 \t관한 \t규정」 \t[별지 \t제3호 \t서식]\n③ \t[붙임 \t3] \t보유자 \t인정 \t관련 \t확인서\n④ \t동영상 \t2편\n*「국가무형유산 \t지정 \t및 \t보유자 \t인정 \t등의 \t조사·심의에 \t관한 \t규정」 \t[별표 \t1] \t5. \t국가무형\n유산 \t보유자 \t인정조사 \t조사지표(1단계) \t전승활동 \t역량 \t평가 \t해당 \t사항\n⑤ \t국가무형유산 \t전승자가 \t아니거나 \t일반전승자인 \t경우, \t전승계보 \t확인 \t근거자료 \t제출\n- \t전승계보도 \t및 \t관련 \t연구자료 \t등\n* \t연구자료는 \t필요한 \t부분만 \t발췌하여 \t수록(표지, \t목차, \t시작페이지, \t서지사항 \t등)\n- \t전승 \t경력(입문시점 \t등) \t확인이 \t가능한 \t증빙자료 \t등\n* \t객관적인 \t증빙자료가 \t부족하다고 \t판단되는 \t경우 \t자료의 \t추가 \t제출을 \t요구할 \t수 \t있음\nㅇ \t제출서류 \t작성 \t관련 \t상세내용\n- \t①~⑤ \t이외의 \t자료는 \t인정하지 \t않음(①∼⑤ \t이외의 \t자료는 \t반송처리)\n- \t모든 \t서류는 \tA4 \t사이즈의 \t책자 \t1권으로 \t제작하여 \t제출하며(부피 \t최소화),\n서류 \t전체 \t스캔 \t파일 \t및 \t영상파일을 \t담은 \tUSB(1개) \t별도 \t제출\n- \t①의‘국가무형유산 \t보유자 \t인정 \t제출자료(개인종목)’작성 \t요령\n· \t증빙자료(홍보책자, \t상장, \t인증서, \t이수증 \t등)는 \t필요 \t부분만 \t발췌 \t및 \t수록\n* \t공연 \t홍보물은 \t날짜, \t출연 \t여부, \t실연 \t내용을 \t알 \t수 \t있는 \t면의 \t사본만 \t제출, \t그 \t외 \t도서\n및 \t홍보물 \t원본은 \t제출하지 \t않음\n· \t증빙자료로 \t관련 \t내용을 \t확인할 \t수 \t없는 \t경우 \t해당 \t실적 \t등 \t인정 \t불가\n- \t④의‘동영상’제작 \t요령\n종목 명 \t요청 \t자료 \t비고\n가야금산조 \t및\n병창(산조)\nㅇ가야금산조 \t공연 \t영상물 \t2편\n- \t최근 \t1년 \t이내 \t제작물 \t1편\n- \t최근 \t3년 \t이내 \t제작물 \t1편\nㅇ2편 \t중 \t1편은 \t가야금산조 \t완곡 \t수록\n제출(필수사항)\n* \t독주 \t영상을 \t원칙으로 \t함\n\n-- 2 of 7 --\n\nㅇ \t제출방법 \t: \t우편제출\n※ \t우편봉투 \t겉면에 \t담당자 \t및 \t신청 \t종목명 \t명시\n- \t주 \t소 \t: \t(우)55101 \t/ \t전북특별자치도 \t전주시 \t완산구 \t서학로 \t95 \t국가유산청\n무형유산예능과\n- \t담당자 \t: \t가야금산조 \t담당(☎ \t06-●●●●-1637 \t/ \t이메일: \tb●●●●●●●●@korea.kr \t)\n줄타기 \t담당(☎ \t06-●●●●-1638 \t/ \t이메일: \tj●●●●●●●●@korea.kr)\n* \t배달사고 \t등으로 \t인한 \t서류 \t접수 \t누락 \t방지를 \t위하여 \t제출기한 \t내 \t우편발송 \t후, \t발송 \t사실\n(종목, \t성명, \t연락처 \t등 \t포함)을 \t담당자 \t이메일로 \t알려주시기 \t바랍니다.\nㅇ \t공고기간 \t: \t2026. \t6. \t29.(월) \t~ \t2026. \t8. \t24.(월)\nㅇ \t제출기간 \t: \t2026. \t8. \t18.(화) \t~ \t2026. \t8. \t24.(월)\n※ \t8월 \t24일자 \t소인까지 \t유효함\n3. \t기타사항\nㅇ \t제출된 \t서류(개인정보 \t등)는 \t외부에 \t비공개하며, \t각 \t단계별 \t결과 \t발표일로\n부터 \t1개월 \t이내에 \t개인의 \t요청이 \t있을 \t경우에 \t한하여 \t반환함\nㅇ \t보유자 \t인정조사는 \t신청 \t서 \t접수 \t완료 \t후 \t국가무형유산 \t보유자 \t인정 \t조사의\n조사지표(개인종목)에 \t따라 \t총 \t3단계로 \t실시되며, \t필요한 \t경우 \t단계를 \t통합\n하여 \t진행할 \t수 \t있음\n- \t각 \t단계별 \t조사를 \t실시한 \t이후, \t조사 \t결과에 \t대한 \t무형유산위원회 \t검토를\n거쳐 \t다음 \t단계 \t조사자를 \t선정하여 \t조사를 \t실시함. \t이에 \t따라 \t단계별 \t조사\n결과 \t및 \t2, \t3단계 \t조사 \t세부 \t일정은 \t해당자에게 \t개별 \t통지함\n※ \t1단계 \t제출된 \t자료(서류, \t동영상 \t등) \t평가, \t2, \t3단계는 \t현장조사 \t실시\nㅇ「국가무형유산 \t지정 \t및 \t보유자 \t인정 \t등의 \t조사·심의에 \t관한 \t규정」은 \t국가\n유산청 \t홈페이지 \t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 \t게시판의 \t게시물을 \t참조 \t바람\nㅇ \t기타 \t자세한 \t내용은 \t국가유산청 \t무형유산예능과(06-●●●●-1637~8)로 \t문의 \t바람\n붙임 \t1. \t국가무형유산 \t보유자 \t인정 \t제출 \t자료(개인종목) \t1부.\n2. \t자료활용 \t및 \t촬영(기록) \t동의서 \t1부.\n3. \t보유자 \t인정 \t관련 \t확인서 \t1부.\n줄타기\nㅇ줄타기 \t공연 \t영상물 \t2편\n- \t최근 \t1년 \t이내 \t제작물 \t1편\n- \t최근 \t3년 \t이내 \t제작물 \t1편\nㅇ2편 \t중 \t1편은 \t줄타기 \t전 \t과정 \t실연\n수록 \t제출(필수사항)\n\n-- 3 of 7 --\n\n[붙임 \t1]〔별지 \t제1호 \t서식〕\n국가무형유산 \t보유자 \t인정 \t제출 \t자료(개인종목)\n<A4용지 \t2매 \t이내로 \t작성>\n종목내용 \t종목명칭 \t국가무형유산 \t(명칭 \t: \t)\n조사대상자\n인적사항\n성 \t명 \t(예명) \t(한자)\n사진\n생년월일 \t(만 \t세)\n연 \t락 \t처 \t(자택) \t(휴대폰)\n주소 (우편번호)\n(※ \t전수관 \t포함)\n*개인 \t정보\n취급\n□ \t동의\n※ \t개인정보보호법 \t제15조 \t1항(개인정보의 \t수집ㆍ이용)에 \t의거하여 \t본인\n의 \t개인정보를 \t제공할 \t것을 \t동의합니다.\n입문현황\n입문시점 \t및\n전승기간 년부터 \t년 \t현재까지 \t( \t년 \t종사)\n입문경위 ※간단하게 \t약술하고 \t상세한 \t내용은 \t세부제출자료에 \t제시된 \t항목에\n따라 \t작성\n전수활동\n경력\nㅇ \t이수자 \t: \t년 \t월 \t∼ \t년 \t월\nㅇ \t전승교육사 \t: \t년 \t월 \t∼ \t년 \t월\n주요\n전승활동\n실적\n※간단하게 \t약술하고 \t상세한 \t내용은 \t세부제출자료에 \t제시된 \t항목에 \t따라 \t작성\n공개행사\n참여실적 ※간단하게 \t약술하고 \t상세한 \t내용은 \t세부제출자료에 \t제시된 \t항목에 \t따라 \t작성\n관련분야\n입상실적 ※간단하게 \t약술하고 \t상세한 \t내용은 \t세부제출자료에 \t제시된 \t항목에 \t따라 \t작성\n다음과 \t같이 \t국가무형유산 \t보유자 \t인정 \t조사를 \t위한 \t자료를 \t제출하며 \t제출 \t내용이 \t사실과\n다를 \t경우 \t어떠한 \t불이익도 \t감수합니다.\n년 \t월 \t일\n작성자 \t(서명 \t또는 \t인)\n붙임 \t: \t국가무형유산 \t보유자 \t인정 \t세부 \t제출 \t자료(개인종목)\n210㎜×297㎜[백상지(80g/㎡) \t또는 \t중질지(80g/㎡)]\n\n-- 4 of 7 --\n\n※국가무형유산 \t보유자 \t인정 \t세부 \t제출자료(개인종목)\n1. \t입문현황 \t_ \tA4용지 \t2매 \t이내로 \t작성\n※ \t해당 \t종목에 \t대한 \t입문시점 \t및 \t전승기간, \t입문경위 \t등을 \t상세하게 \t기술\n2. \t주요 \t전승활동 \t실적\n※ \t최근 \t10년간 \t전수교육에 \t참여한 \t실적을 \t정리하여 \t기술\n※ \t최근 \t10년간 \t전승활동(공연 \t및 \t전시)을 \t실적을 \t정리하고 \t본인이 \t참여한 \t증빙자료(홍보책\n자) \t등을 \t첨부함.\n3. \t공개행사 \t참여 \t실적\n※ \t최근 \t10년간 \t보유자의 \t공개행사 \t참여 \t실적을 \t정리하고 \t본인이 \t참여한 \t증빙자료(홍보책자\n등)를 \t첨부함.\n4. \t관련 \t분야 \t입상 \t실적\n※ \t관련 \t분야의 \t입상실적을 \t정리하고 \t본인의 \t입상실적 \t증빙자료(상장)을 \t첨부함.\n단, \t감사패 \t등 \t공로상 \t등의 \t수상실적은 \t제외함.\n5. \t전승의지 \t및 \t해당 \t종목 \t활성화를 \t위한 \t전승계획\n※ \t평가대상자의 \t해당 \t종목에 \t대한 \t전승의지 \t및 \t향후 \t해당 \t종목 \t활성화를 \t위한 \t전승계획을\n기술함.\n6. \t전승 \t관련(공방 \t또는 \t전수관) \t시설 \t및 \t장비 \t현황\n※ \t해당 \t종목의 \t전승에 \t필요한 \t시설 \t및 \t장비의 \t현황을 \t기술함.\n- \t목록 \t및 \t사진자료 \t제출\n7. \t해당 \t종목에 \t대한 \t전수활동 \t기여도\n※ \t해당 \t종목의 \t전승교육사 \t및 \t이수자, \t시ㆍ도무형유산 \t보유자 \t및 \t전승교육사 \t경력을 \t정리하\n고 \t증빙자료(인정서, \t이수증)를 \t제출함\n※ \t별지 \t제3호 \t서식 \t<자료활용 \t및 \t촬영(기록) \t동의서> \t반드시 \t제출하여 \t주시기 \t바람.\n※ \t위의 \t자료 \t이외의 \t자료는 \t제출 \t자료로 \t인정하지 \t않으며, \t추가로 \t요청하는 \t자료에 \t한하여\n인정함.\n\n-- 5 of 7 --\n\n[붙임 \t2]〔별지 \t제3호 \t서식〕\n210㎜×297㎜[백상지(80g/㎡) \t또는 \t중질지(80g/㎡)]\n자료활용 \t및 \t촬영(기록) \t동의서\n작성자\n성명: \t생년월일:\n주소:\n연락처:\n자료목록\n연번 \t자료명칭 \t수량 \t규격 \t제작자 \t성명\n상기 \t본인(본 \t단체)는 \t국가유산청에서 \t실시하는 \t국가무형유산 \t지정과 \t보유자 \t및 \t보유단체 \t인정,\n전승교육사 \t인정 \t조사에서 \t이뤄지는 \t영상촬영(음향 \t기록)에 \t동의하며, \t위 \t제출한 \t자료(동영상,\n이미지 \t등)가 \t지정 \t또는 \t인정 \t조사와 \t관련하여 \t활용되는 \t것에 \t동의합니다.\n□ \t동의(필수)\n※ \t국가무형유산 \t지정 \t및 \t보유자 \t인정 \t등의 \t조사ㆍ심의에 \t관한 \t규정 \t제9조(조사실시) \t제3항에\n의거하여 \t본인(본 \t단체)의 \t영상촬영 \t및 \t음향 \t기록, \t무형유산위원회 \t심의를 \t위한 \t활용에 \t동\n의합니다.\n□ \t동의(필수)\n※ \t개인정보보호법 \t제15조 \t1항(개인정보의 \t수집ㆍ이용)에 \t의거하여 \t본인의 \t개인정보를 \t제공\n할 \t것을 \t동의합니다.\n□ \t동의(선택)\n※ \t상기 \t제출 \t자료(동영상, \t이미지 \t등)와 \t조사에서 \t촬영된 \t자료(영상, \t음향)가 \t학술연구와\n일반 \t대중을 \t위한 \t공공의 \t목적을 \t위하여 \t전시, \t공개, \t복제, \t촬영, \t2차적 \t저작물 \t작성\n등으로 \t활용되는 \t것에 \t동의합니다.\n년 \t월 \t일\n작성자: \t(서명 \t또는 \t인)\n작성자가 \t요청\n하는 \t공개 \t및\n이용 \t상의 \t제한\n사항\n\n-- 6 of 7 --\n\n[붙임 \t3]\n국가무형유산 \t보유자 \t인정 \t관련 \t확인서\n본인은 \t「무형유산의 \t보전 \t및 \t진흥에 \t관한 \t법률」제19조의2의 \t국가무형유산 \t보유\n자(보유단체) \t인정 \t결격 \t사유에 \t해당하지 \t않음을 \t확인합니다.\n또한 \t보유자 \t인정 \t이후에라도 \t위 \t사항에 \t해당될 \t경우 \t해당 \t법에 \t따라 \t보유\n자 \t인정이 \t해제될 \t수 \t있음을 \t확인합니다.\n2026. \t. \t.\n조사종목명: \t/ \t조사대상자 \t: \t(서명/인)\n「국가공무원법」 \t제33조(결격사유)\n3. \t금고 \t이상의 \t실형을 \t선고받고 \t그 \t집행이 \t끝나거나(집행이 \t끝난 \t것으로 \t보는 \t경우를 \t포함한다) \t집행이 \t면제된 \t날부터 \t5년이\n지나지 \t아니한 \t자\n4. \t금고 \t이상의 \t형의 \t집행유예를 \t선고받고 \t그 \t유예기간이 \t끝난 \t날부터 \t2년이 \t지나지 \t아니한 \t자\n5. \t금고 \t이상의 \t형의 \t선고유예를 \t받은 \t경우에 \t그 \t선고유예 \t기간 \t중에 \t있는 \t자\n6. \t법원의 \t판결 \t또는 \t다른 \t법률에 \t따라 \t자격이 \t상실되거나 \t정지된 \t자\n6의2. \t공무원으로 \t재직기간 \t중 \t직무와 \t관련하여 \t「형법」 \t제355조 \t및 \t제356조에 \t규정된 \t죄를 \t범한 \t자로서 \t300만원 \t이상의\n벌금형을 \t선고받고 \t그 \t형이 \t확정된 \t후 \t2년이 \t지나지 \t아니한 \t자\n6의3. \t다음 \t각 \t목의 \t어느 \t하나에 \t해당하는 \t죄를 \t범한 \t사람으로서 \t100만원 \t이상의 \t벌금형을 \t선고받고 \t그 \t형이 \t확정된 \t후 \t3\n년이 \t지나지 \t아니한 \t사람\n  \t가. \t「성폭력범죄의 \t처벌 \t등에 \t관한 \t특례법」 \t제2조에 \t따른 \t성폭력범죄\n  \t나. \t「정보통신망 \t이용촉진 \t및 \t정보보호 \t등에 \t관한 \t법률」 \t제74조제1항제2호 \t및 \t제3호에 \t규정된 \t죄\n  \t다. \t「스토킹범죄의 \t처벌 \t등에 \t관한 \t법률」 \t제2조제2호에 \t따른 \t스토킹범죄\n6의4. \t미성년자에 \t대하여 \t「성폭력범죄의 \t처벌 \t등에 \t관한 \t특례법」 \t제2조에 \t따른 \t성폭력범죄 \t또는 \t「아동ㆍ청소년의 \t성보호에\n관한 \t법률」 \t제2조제2호에 \t따른 \t아동ㆍ청소년대상 \t성범죄를 \t범한 \t사람으로서 \t다음 \t각 \t목의 \t어느 \t하나에 \t해당하는 \t날부터 \t20\n년이 \t지나지 \t아니한 \t사람\n  \t가. \t금고 \t이상의 \t실형을 \t선고받고 \t그 \t집행이 \t끝나거나(집행이 \t끝난 \t것으로 \t보는 \t경우를 \t포함한다) \t집행이 \t면제된 \t날\n  \t나. \t금고 \t이상의 \t형의 \t집행유예를 \t선고받고 \t그 \t집행유예가 \t확정된 \t날\n  \t다. \t벌금 \t이하의 \t형을 \t선고받고 \t그 \t형이 \t확정된 \t날\n  \t라. \t치료감호를 \t선고받고 \t그 \t집행이 \t끝나거나 \t집행이 \t면제된 \t날\n  \t마. \t징계로 \t파면처분 \t또는 \t해임처분을 \t받은 \t날\n7. \t징계로 \t파면처분을 \t받은 \t때부터 \t5년이 \t지나지 \t아니한 \t자\n8. \t징계로 \t해임처분을 \t받은 \t때부터 \t3년이 \t지나지 \t아니한 \t자\n「무형유산의 \t보전 \t및 \t진흥에 \t관한 \t법률」 \t제15조(지정 \t또는 \t인정의 \t취소)\n국가유산청장은 \t제12조 \t및 \t제13조에 \t따른 \t지정 \t또는 \t제17조부터 \t제19조까지의 \t규정에 \t따른 \t인정의 \t과정에서 \t거짓 \t또는 \t부\n정한 \t방법이 \t있는 \t경우에는 \t이를 \t취소하여야 \t한다.\n「무형유산의 \t보전 \t및 \t진흥에 \t관한 \t법률」 \t제21조(전승자 \t등의 \t인정 \t해제)\n① \t국가유산청장은 \t국가무형유산의 \t보유자, \t보유단체, \t명예보유자 \t또는 \t전승교육사가 \t다음 \t각 \t호의 \t어느 \t하나에 \t해당하는 \t경\n우 \t위원회의 \t심의를 \t거쳐 \t인정을 \t해제할 \t수 \t있다. \t다만, \t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t및 \t제4호에 \t해당하는 \t경우 \t그\n인정을 \t해제하여야 \t한다.\n1. \t보유자, \t명예보유자 \t또는 \t전승교육사가 \t사망한 \t경우\n2. \t전통문화의 \t공연ㆍ전시ㆍ심사 \t등과 \t관련하여 \t벌금 \t이상의 \t형을 \t선고받거나 \t그 \t밖의 \t사유로 \t금고 \t이상의 \t형을 \t선고받고 \t그\n형이 \t확정된 \t경우\n2의2. \t제19조의2제1호에 \t따른 \t결격사유에 \t해당하게 \t된 \t경우\n3. \t국외로 \t이민을 \t가거나 \t외국 \t국적을 \t취득한 \t경우\n4. \t제16조에 \t따라 \t국가무형유산의 \t지정이 \t해제된 \t경우\n5. \t신체상 \t또는 \t정신상의 \t장애 \t등으로 \t인하여 \t해당 \t국가무형유산의 \t보유자로 \t적당하지 \t아니한 \t경우\n6. \t제22조에 \t따른 \t정기조사 \t또는 \t재조사 \t결과 \t보유자, \t보유단체 \t및 \t전승교육사의 \t기량이 \t현저하게 \t떨어져 \t해당 \t국가무형유산을\n전형대로 \t실현ㆍ강습하지 \t못하는 \t것이 \t확인된 \t경우\n7. \t제25조제2항에 \t따른 \t전수교육을 \t특별한 \t사유 \t없이 \t1년 \t동안 \t실시하지 \t아니한 \t경우\n8. \t제28조제1항에 \t따른 \t공개를 \t특별한 \t사유 \t없이 \t매년 \t1회 \t이상 \t하지 \t아니하는 \t경우\n9. \t그 \t밖에 \t대통령령으로 \t정하는 \t사유가 \t있는 \t경우\n② \t제1항에 \t따른 \t인정의 \t해제에 \t관한 \t고시 \t및 \t통지와 \t그 \t효력 \t발생시기에 \t관하여는 \t제20조를 \t준용한다.\n\n-- 7 of 7 --","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null,"published_at":"2026-06-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8T15:02:07+09:00","source_url":"https://www.khs.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id=21606&no=28266&bbzId=newpublic&pageIndex=1&pageUnit=10&strWhere=&searchWrd=&sdate=&edate=&mn=NS_01_0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khs.go.kr/multiBbz/FileDown.do?id=T0RFek5nPT0=&bbzId=newpublic","name":"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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