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76dabb-da0f-465d-bcd9-8020bf9b6d3f","doc_type":"law","title":"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서류 송달의 공시)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n\n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n\n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n\n제4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n\n제5조(어업활동의 범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ㆍ어획실적에 관한 자료\"란 어획장소, 어획일시, 어종별 어획량ㆍ어획노력량 및 양륙항(揚陸港)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n\n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n\n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n\n제6조(포획ㆍ채취금지)\n\n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n\n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n\n제8조(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n\n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n\n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n\n제10조 삭제 <2013.12.17>\n\n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n\n제12조(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13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8.5>\n\n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n\n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n\n제3절 어업자협약 등\n\n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n\n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n\n제17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n\n제19조(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n\n제20조(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n\n제21조(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n\n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2024.12.31, 2026.4.14>\n\n제2절 수산자원조성\n\n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21.1.5>\n\n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n\n제25조 삭제 <2026.4.14>\n\n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6.4.14>\n\n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n\n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n\n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n\n제30조(대장의 기록ㆍ관리)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n\n제31조(보호수면의 지정)\n\n제32조(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n\n제33조(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n\n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34조의2(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n\n제35조(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n제36조(유해행위)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n\n제37조(기초조사의 내용)\n\n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n\n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n\n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n\n제4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6.17>\n\n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n\n제6장 보칙\n\n제43조 삭제 <2024.4.30>\n\n제43조의2 삭제 <2024.4.30>\n\n제44조 삭제 <2024.4.30>\n\n제45조 삭제 <2024.4.30>\n\n제46조 삭제 <2024.4.30>\n\n제47조 삭제 <2024.4.30>\n\n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n\n제47조의3(공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47조의4(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n\n제47조의5(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공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3>\n\n제4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n\n제49조(조사원의 수당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50조(권한의 위임)\n\n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4.3.24, 2016.6.21, 2023.12.19>\n\n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n\n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7장 벌칙\n\n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15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id":"98fd08fa-4e5c-4db4-b98e-9fd6e61c0258","doc_type":"notice","title":"수산시험연구사업 성과분석","published_at":"2026-07-28T13: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