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5b939d-1c15-4511-b528-1b9aa80a5930","doc_type":"law","title":"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배치)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교통조사자문관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n\n제3조(자격 및 공개모집) ① 교통조사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1. 퇴직당시 경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재직 중 3년 이상 교통조사업무(경찰교육기관 교통조사분야의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n2. 신청일 현재 교통조사부서 최종 근무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것\n3.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n4. 경찰교육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n5. 신체가 건강하고 경찰공무원 재직 중 교통조사업무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실적이 인정될 것\n② 교통조사자문관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발한다.\n③ 교통조사자문관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조사자문관 위촉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4조(심사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교통조사자문관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n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의 경우에는 형사국장으로,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교통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서울경찰청은 교통지도부장)(이하 \"교통조사주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n③ 위원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계장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5명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n④ 심사위원회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신청서와 경찰공무원 재직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심사ㆍ선발하고,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n\n제5조(위촉)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경찰청 교통조사자문관은 경찰청장이, 시ㆍ도경찰청 교통조사자문관은 시ㆍ도경찰청장이 각각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n\n제6조(임무) 교통조사자문관은 교통조사주무과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1. 교통조사업무 발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n2. 교통조사관련 법령ㆍ제도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 건의\n3. 교통사고 조사기법 관련 분야에 대한 지도와 협조\n4. 경찰교육기관 및 교통관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지도\n5. 그 밖에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이 부여한 사항\n\n제7조(임기) ① 교통조사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중 교통조사업무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n② 교통조사자문관은 연령정년은 65세로 하고 이에 해당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위촉에서 제외한다.\n\n제8조(관리) ① 교통조사주무과장은 교통조사자문관으로 위촉된 날부터 6개월 단위로 소속 교통조사자문관의 활동실적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n② 교통조사주무과장은 소속 교통조사자문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9조(해촉)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교통조사자문관이 제8조제1항의 평가결과 임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n② 교통조사자문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임기가 만료되고 재위촉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n\n제10조(활동비) 교통조사자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4-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095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b4df917-3b5a-46ed-ad42-dc1d3e4f2d35","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포항 203정 등 4척 등 예비품 일반자재(퀴크카플링 등 30종)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38:00+09:00"},{"id":"75b9589d-dfc6-4d99-9d2f-8747dda9e297","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부선거 발전기 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12:00+09:00"},{"id":"6c2395ab-13ab-4aa2-a76b-6a7a61d55e08","doc_type":"notice","title":"26년 악성메일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계약","published_at":"2026-07-31T16:02:00+09:00"},{"id":"e83e4d50-323f-4b7a-bb9e-40c8cd20e9f4","doc_type":"notice","title":"민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신호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31T14:27:00+09:00"},{"id":"6c4622e5-abab-465f-bb0e-d69b0dc6cd58","doc_type":"notice","title":"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5002함) NO.3 주기관(MTU) 복구수리","published_at":"2026-07-31T10:3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