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362bff-2fff-4319-9300-fbcb70d859d7","doc_type":"policy","title":"자살 고위험군 긴급대응 강화…예방부터 일상 복귀까지 국가 지원","summary":"109 상담전화·합동대응팀 확대…위기 포착부터 초기 대응 강화 관계부처 합동 '국가자살대응실' 운영…심야·공휴일도 긴급대응 정부가 '국가자살대응실'을 구성하고 109 상담전화를 확대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을 위기 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body":"109 상담전화·합동대응팀 확대…위기 포착부터 초기 대응 강화\n관계부처 합동 '국가자살대응실' 운영…심야·공휴일도 긴급대응\n\n정부가 '국가자살대응실'을 구성하고 109 상담전화를 확대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을 위기 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n\n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n\n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조치다.\n\n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기포착-출동·초동대응-안정·치료-퇴원 후 밀착관리-일상 회복' 전 과정을 국가가 끊김 없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n\n정부는 지난해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중심으로 16개 부처가 협력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부단체장급 이상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해 지방정부 중심 대응체계도 구축하고 있다.\n\n지난 6월 발표된 올해 4월 자살사망자 수는 1061명(잠정치)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7% 감소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자살 긴급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n\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위기포착…109 상담전화 확대·온라인 위험신호 조기 발견\n\n정부는 위기의 순간 누구나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09 자살예방 상담전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n\n상담 인력을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담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생명의전화' 등 민간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 캠페인을 통해 109 상담전화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n\n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살'이나 '자해' 등 위험 키워드를 검색하면 109 안내와 공익광고, 자살예방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플랫폼과의 협력도 추진한다.\n\n◆ 출동·초동대응…전문인력 확충·경찰 합동대응 확대\n\n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현장 출동수당을 도입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n\n심야와 공휴일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하고, 현장 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가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적합한 치료·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n\n긴급복지와 '그냥드림' 등 복지지원 체계를 연계해 위기 초기부터 생계와 생활 지원도 강화한다.\n\n◆ 안정·치료…일시보호 서비스 도입·정신응급 치료역량 강화\n\n정부는 자살시도자가 충분한 상담을 받지 않은 채 귀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귀가 전 상담과 보호, 사례관리 연계를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n\n또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대한다.\n\n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정신응급병상 수가 개선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의 전국 확대도 추진한다.\n\n아울러 신체 응급치료 이후 정신과 진료 부족으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정신치료와 상담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n\n25일 서울 마포대교에 SOS 생명의 전화가 놓여 있다. 2025.9.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퇴원 후 밀착관리…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확대·복합위기 지원\n\n의료기관 내 설치돼 자살시도자 대상 위험평가·상담, 단기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현재 100곳에서 2027년까지 103곳으로 확대한다.\n\n센터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해 생계와 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고용복지+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과의 연계도 지속 확대한다.\n\n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지속 설득과 방문 지원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n\n◆ 일상회복…심리상담 우선 지원·유족 원스톱 지원 확대\n\n치료와 상담을 마친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는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 전문가 심리상담을 우선 제공한다.\n\n자살사건 발생 시에는 유족과 지인, 직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에 즉시 나서 위기 확산을 예방하고, 사망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한다.\n\n올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인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비와 주거비, 학자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지역 자조모임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n\n◆ 범국가적 책임 강화…국가자살대응실 운영, 전 과정 총괄\n\n정부는 자살 긴급상황 관리 책임을 지방정부 중심에서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한다.\n\n국가자살대응실은 자살시도와 사망 사건에 대해 출동부터 보호, 상담, 치료, 지원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하고, 현장의 자살위험도 평가와 후속 조치기관 배정도 총괄한다.\n\n또 경제·사회지표를 분석해 자살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파산이나 대규모 실직 등 지역별 위기 상황에 맞춰 관계기관과 함께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n\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조기에 밀착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고위험군이 단절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자살대응실을 비롯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생명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3899), 국무조정실 고독·건강대응과(04-●●●●-2551),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1311), 소방청 구조과(04-●●●●-761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8T14:54:00+09:00","fetched_at":"2026-07-29T06:10:1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9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