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24acf8-bf59-4362-a2b8-56690c0503f3","doc_type":"press_release","title":"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한다 최종치료 역량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 선정","summary":"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한다 최종치료 역량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 선정 - 복지부, 2026년 11월부터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 담당 의료기관 확대 지정 -- 중증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분야 응급환자 수용 및 최종 치료 제공 외에 지역이송지침 개정운영 참여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11월부터…","body":"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한다 최종치료 역량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 선정 - 복지부, 2026년 11월부터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 담당 의료기관 확대 지정 -- 중증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분야 응급환자 수용 및 최종 치료 제공 외에 지역이송지침 개정운영 참여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의료기관 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중증 응급환자 및 전원환자 수용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평가를 진행하였다.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응급의료법 제31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지정된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평가 후 재지정 ** (지정기간) &rsquo;26.11.1. ~ &rsquo;29.10.31. (3년간) 이번 평가는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진행되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기능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차원의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공모기간(&rsquo;26.5.~7.) 동안 총 80개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접수 이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법정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충족 여부 등의 현장평가, 지역별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제공률 등 정량평가 및 향후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 정성평가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와 응급의료권역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총 53개소를 선정하였다.(붙임2 참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기존 18개소에서 21개소로 3개소 늘었고, 비수도권은 기존 26개소에서 32개소로 6개소가 늘었다. (단위 : 개소 수) 구분 기존 지정기관 수 향후 지정기관 수 증가 수도권 18 21 +3 비수도권 26 32 +6 특별·광역시 22 26 +4 도 지역 22 27 +5 이번에 선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이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신규 선정된 12개 기관 중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조건부로 지정**하고 &rsquo;27년 4월 30일까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권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를 초과하여 지정할 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15T09:52:00+09:00","fetched_at":"2026-07-22T11:33:20+09:00","source_url":"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91285&act=view","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7ee10c5f-9304-4295-a586-3c90123349dd","doc_type":"notic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의사(의료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31T10:03: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