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dd01e1-5292-4ad7-9ae8-77b97479d68c","doc_type":"policy","title":"\"아파트 녹지 사이에 보행로를\"…국민권익위, LH공사 등에 권고","summary":"긴 선형의 녹지로 먼 길 돌아가는 불편…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 69건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돼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body":"긴 선형의 녹지로 먼 길 돌아가는 불편…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 69건\n\n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돼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n\n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n\n이는 그동안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워 입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n\n아파트 앞마당에 조성된 녹지 2018.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시행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해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n\n다만 아파트와 인접한 녹지가 긴 선형으로 조성될 경우 입주민들은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n\n특히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은 69건인데 그중 21건에 해당하는 30.4%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n\n그리고 이들 고충민원 대부분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n\n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통근·통학시간에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n\n관할 지자체 역시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n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n\n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n\n보행자전용도로 개설 예시도(안)\n\n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학교·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을 개선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편을 초래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04-●●●●-748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06T15:52: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30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