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c473d0-8dd7-4a9c-a83d-bd232cc0631e","doc_type":"policy","title":"7월부터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심야 외환시장 활성화 기대","summary":"'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마련…환전 가이드라인도 제시 정부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을 도입하고 거래량 상위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 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body":"'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마련…환전 가이드라인도 제시\n\n정부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을 도입하고 거래량 상위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n\n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 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n\n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 개장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오는 7월(1년 주기)부터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를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현물환시장·외환스와프시장·현물환과 외환스와프시장 전체 항목별로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한다.\n\n상위 7개 기관의 거래량 순위와 각 기관별 주간·연장시간대 거래 비중을 발표하며 거래금액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일 경우에는 비은행 부문 1위를 별도로 발표한다.\n\n특히, 전체 거래량 기준 상위 3개 기관과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기재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을 수여한다.\n\n이어서, 올해부터 해마다 7월 현물환 및 외환스와프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n\n선도 RFI는 기존의 선도은행 제도에 준해 현물환 양방향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와프 거래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하며, 선정 과정에서 외환당국의 지침·규정·세칙 등 법령준수 여부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n\n선정된 선도 RFI에 대해서는 서울외환시장협의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 참가 자격 부여, 외환당국과 정례적 협의채널 신설, 기재부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 수여와 함께, 보고의무 등 위반 때 연 1회 제재 면제의 특례를 부여한다.\n\n또한,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규정·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했던 RFI 업무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했다.\n\n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제도·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RFI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선된 제도가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게 RFI의 업무 절차·방법과 각 단계별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n\n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기업·개인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개인은 국내은행에 본인의 원화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무역·용역, 직접투자, 대출 등의 대금을 RFI를 통해 국내 기업·개인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국경 간 거래에 따른 결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n\n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RFI의 시장 참여 및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n\n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730), 외환제도과(04-●●●●-4750), 국제금융과(04-●●●●-4710),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02-●●●-5967),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02-●●●●-792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01T18:04:00+09:00","fetched_at":"2026-07-04T11:46: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1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