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a92350-71fb-48a4-90be-6b1b0a3e5a37","doc_type":"law","title":"지방회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2>\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n\n제6조(회계연도)\n\n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n\n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n\n제9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분야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7.7.26>\n\n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n\n제11조(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n\n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등\n\n제12조(지방회계기준)\n\n제13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3장 결산\n\n제14조(결산의 수행)\n\n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n\n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n\n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n\n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n\n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n\n제4장 수입\n\n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n\n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n\n제22조(수납기관)\n\n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4조(일시차입금)\n\n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n\n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n\n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n\n제5장 지출\n\n제29조(지출원인행위)\n\n제30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n\n제31조(지출의 절차) 재무관이 자기 소관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n\n제32조(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金庫)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n\n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n\n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旅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다.\n\n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7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n\n제38조(금고의 설치)\n\n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辨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n\n제40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n\n제41조(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n\n제42조(공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n\n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n\n제7장 회계관계공무원\n\n제44조(출납원)\n\n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n\n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n\n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n\n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n\n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n\n제8장 보칙\n\n제51조(내부통제)\n\n제52조(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53조(결산서 작성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5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n\n제55조(끝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36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회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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