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778b6f-48d5-4c9d-a024-3f09fbe3e268","doc_type":"policy","title":"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summary":"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간호인력 처우개선 법적 근거도 마련 앞으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body":"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간호인력 처우개선 법적 근거도 마련\n\n앞으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n\n다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n\n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n\n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n\n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n\n이에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 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n\n또한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했다.\n\n특히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n\n이밖에도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n\n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26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9T16:07: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2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