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5cead1-983d-41a6-a08f-7f60d7334beb","doc_type":"law","title":"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n\n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n\n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n\n제4조(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의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도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12, 2024.8.14>\n\n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5조의2(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5조의3(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n\n제6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n\n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2024.8.14>\n\n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공동시행자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n\n제9조(도시조성비 내역) 영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12.4>\n\n제10조(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n\n제11조(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n\n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1.12, 2012.4.13, 2013.3.23, 2024.8.14>\n\n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통합계획 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에 따른다.\n\n제12조의3(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n\n제12조의4(준공검사필증) 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n\n제13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n\n제14조(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에 의한다.\n\n제1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n\n제16조 삭제 <2026.3.12>","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671&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