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4f1431-7981-452f-9481-3bb8fcee4cf2","doc_type":"law","title":"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15.6.22>\n\n제3조(특화어촌 지향 원칙)\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특화어촌의 책무) 특화어촌은 공동체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유수면ㆍ토지 및 시설의 이용 증진과 생태ㆍ경관의 보존ㆍ형성ㆍ관리(이하 \"경관 보존등\"이라 한다)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n\n제2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어촌특화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7>\n\n제8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n\n제9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n\n제1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n\n제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n\n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n\n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n\n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n\n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n\n제15조(지정ㆍ결정의 의제)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n\n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1.21, 2014.6.3, 2016.1.19, 2020.2.18, 2020.3.31, 2021.7.20, 2021.11.30, 2022.12.27>\n\n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n\n제18조(행위제한 등)\n\n제19조(환지 등) 이 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추진에 환지나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n\n제20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n\n제21조(준공검사)\n\n제22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어촌특화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n\n제23조(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n\n제24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n\n제25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n\n제26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어촌특화시설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n\n제4장 특화어촌 지원\n\n제27조(특화어촌위원회)\n\n제28조(주민제안 등)\n\n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n\n제29조(생태ㆍ환경의 보전) 제6조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은 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증진 방안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토지 및 공유수면 이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n\n제30조(지역 간 교류)\n\n제5장 재정ㆍ금융\n\n제31조(자기부담 등)\n\n제32조(어촌신용조합)\n\n제32조의2(보조 및 융자)\n\n제6장 보칙 및 벌칙\n\n제33조(연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욕과 능력 및 협동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n\n제34조(사업의 위탁)\n\n제35조(채권발행)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자금운용 및 재정상황 등이 허용하는 경우에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36조(조례의 제정)\n\n제37조(벌칙) 제2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시설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8조(과징금)\n\n제39조(이행강제금)\n\n제40조 삭제 <2015.3.27>","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6-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6757&type=HTML&mobileYn=&efYd=202306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