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36ff0c-92c8-4cc1-91b4-f94c5236ea9e","doc_type":"law","title":"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2011.5.19>\n\n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n\n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n\n제6조(위원회의 구성)\n\n제7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8조(위원장의 직무)\n\n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n\n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n\n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n\n제12조(사무처의 설치)\n\n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n\n제14조(자문위원회)\n\n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16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19조(조사의 개시 등)\n\n제20조(조사의 방법)\n\n제21조(이의신청 등 불복절차)\n\n제22조(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n\n제23조(결정 등의 통지)\n\n제24조(공무원 등의 파견)\n\n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n\n제27조(벌칙)\n\n제28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n\n제29조(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11-05-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13181&type=HTML&mobileYn=&efYd=201105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