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2be419-4e83-4cad-a4ac-85125e520b9c","doc_type":"law","title":"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9.2.12>\n\n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n\n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n\n제5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n\n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n\n제8조(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9조 삭제 <2024.7.2>\n\n제10조(위원장의 직무)\n\n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n\n제11조(위원회의 회의)\n\n제12조(간사)\n\n제13조(분과위원회)\n\n제13조의2(전문위원회)\n\n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2>\n\n제15조(운영세칙)\n\n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n\n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n\n제17조의2(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8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9조(물류정보화 시책)\n\n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n\n제21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22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n\n제23조 삭제 <2012.11.30>\n\n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 및 법 제3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란 각각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에 의한 업무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 물류사업의 지원, 물류사업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그 밖에 물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3, 2017.3.29>\n\n제25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6.29>\n\n제26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n\n제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26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n\n제27조(물류 관련 법률)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2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n\n제27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물류신고센터와 관련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제5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n\n제27조의4(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은 별표 1의2와 같다.\n\n제28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n\n제29조(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n\n제30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n\n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n\n제31조(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n\n제32조 삭제 <2014.2.5>\n\n제33조 삭제 <2014.2.5>\n\n제33조의2 삭제 <2015.12.22>\n\n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n\n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n\n제36조(시험방법)\n\n제37조(시험과목 등)\n\n제38조 삭제 <2008.10.20>\n\n제39조(시험의 출제 등)\n\n제40조(시험의 공고 등)\n\n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n\n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n\n제42조(물류관련협회의 설립)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가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43조(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물류관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44조(물류관련협회의 정관) 물류관련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23.10.18>\n\n제46조(물류지원센터의 운영)\n\n제46조의2(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물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그 기업이 개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이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5>\n\n제46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n\n제46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n\n제46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n\n제46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n\n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n\n제48조의2 삭제 <2024.7.2>\n\n제48조의3 삭제 <2024.7.2>\n\n제48조의4(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법 제60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n\n제48조의5(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n\n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25.10.1>\n\n제50조(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n\n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n\n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54조 삭제 <2018.10.2>\n\n제5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12>\n\n제5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30, 2020.3.3, 2026.3.24>\n\n제55조(과태료의 부과)","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745&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525fda8-22c3-494f-b1e7-d482593b6be9","doc_type":"notice","title":"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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