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0fa3852-74ed-4186-9abc-96312cbbdc97","doc_type":"law","title":"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0, 2025.10.1>\n\n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n\n제5조(사업의 허가 등)\n\n제6조(허가의 기준)\n\n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n\n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n\n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n\n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n\n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n\n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n\n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n\n제14조(과징금)\n\n제15조(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가스용품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6조(처분효과의 승계) 제12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n\n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n\n제18조(조건부 등록)\n\n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n\n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n\n제21조(등록의 취소 등)\n\n제22조(과징금)\n\n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n\n제23조(충전량 등의 표시)\n\n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n\n제24조(판매 등의 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5조(공급규정)\n\n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n\n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n\n제28조 삭제 <2019.3.26>\n\n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n\n제5장 안전관리\n\n제30조(공급자의 의무)\n\n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n\n제31조(안전관리규정)\n\n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n\n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n\n제34조(안전관리자)\n\n제34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n\n제34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n\n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n\n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n\n제36조의2(시공감리)\n\n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n\n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n\n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n\n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n\n제41조(안전교육)\n\n제42조 삭제 <2018.12.11>\n\n제43조 삭제 <2018.12.11>\n\n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n\n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n\n제45조(상세기준)\n\n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n\n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n\n제48조(허가관청 등의 조치)\n\n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9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n\n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n\n제49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n\n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n\n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n\n제6장 사업자단체\n\n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n\n제5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52조(공제사업)\n\n제7장 감독\n\n제53조(조정명령)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54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n\n제55조(보고와 조사 등)\n\n제56조(사고의 통보 등)\n\n제8장 보칙\n\n제57조(보험가입)\n\n제57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n\n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n\n제59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60조(수수료 등)\n\n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62조(처분의 요구 등)\n\n제6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 및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n\n제64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n\n제9장 벌칙\n\n제65조(벌칙)\n\n제66조(벌칙)\n\n제67조 삭제 <2018.12.11>\n\n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2022.2.3>\n\n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n\n제69조의2(벌칙)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n\n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2.3>\n\n제7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3조(과태료)","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1-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549&type=HTML&mobileYn=&efYd=202511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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