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0494c37-1e80-4496-9c1c-754ebefac4df","doc_type":"law","title":"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n\n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n\n제2장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n\n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n\n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n\n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n\n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n\n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n\n제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n\n제1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n\n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n\n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3장 시험ㆍ검사기관의 능력관리\n\n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n\n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n\n제16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n\n제17조(교육)\n\n제18조(교육기관)\n\n제19조(폐쇄조치 등)\n\n제20조(과징금)\n\n제4장 보칙\n\n제21조(국고보조) 국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n\n제22조(보고와 출입 등)\n\n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n\n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n\n제24조(수수료)\n\n제25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청문을 갈음할 수 있다.\n\n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n\n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5장 벌칙\n\n제28조(벌칙)\n\n제2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0조(과태료)","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747&type=HTML&mobileYn=&efYd=2026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93beca-fa57-4e72-b5d0-c2ba0920b6fe","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