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00a4331-57bb-43e2-b9bd-71ca78efb20a","doc_type":"notice","title":"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summary":"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전제조건 <개정 2023.","body":"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r\n-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r\n-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r\n\r\n\r\n○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r\n- 일반 농어민 \r\n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r\n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r\n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r\n\r\n-저소득 농어민 \r\n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r\n\r\n○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r\n-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r\n-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n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r\n\r\n-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r\n*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n지원내용: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r\n-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r\nㆍ일반 농어민, 5년 : 1.5%\r\nㆍ일반 농어민, 3년 : 0.9%\r\n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r\n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n소관: 금융위원회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은행과\n문의: NH농협/1661-2100||Sh수협/1588-1515||산림조합/1544-420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7","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17+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7015aa02-8a17-4b25-a505-e0e944838929","doc_type":"notice","title":"「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7T21:02:00+09:00"},{"id":"1be07945-5d07-4f02-b65d-6f25783ba388","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14T16:58:00+09:00"},{"id":"e50319e3-d452-49f4-8605-3733330f5e67","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03T18:29:00+09:00"},{"id":"4f95c3b9-fc89-4ac9-ab7b-bb5256b5f606","doc_type":"law","title":"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76f4a14f-c014-4c80-9a51-7a2eaeb845b4","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6-30T18:08: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