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dd1818-b06f-4454-8c65-5189fd121687","doc_type":"law","title":"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11.26, 2021.6.8>\n\n제2장 서민금융진흥원\n\n제1절 통칙\n\n제3조(설립)\n\n제4조(자본금)\n\n제5조(등기)\n\n제6조(사무소)\n\n제7조(정관)\n\n제2절 운영위원회\n\n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n\n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n\n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n\n제3절 임원과 직원\n\n제11조(임원)\n\n제12조(임원의 직무)\n\n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n\n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n\n제15조(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원장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은 그의 이익과 진흥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n\n제16조(이사회)\n\n제17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n\n제18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n\n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n\n제4절 휴면예금관리위원회\n\n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n\n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n\n제22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n\n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n\n제5절 업무\n\n제24조(진흥원의 업무)\n\n제25조(업무계획)\n\n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n\n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n\n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n\n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n\n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n\n제6절 재무 및 회계\n\n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n\n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n\n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n\n제33조(채권의 발행)\n\n제34조(자금의 차입) 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n\n제35조(구상채권등의 매각) 진흥원은 구상채권, 대출채권(이하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n\n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n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n\n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n\n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개정 2021.6.8>\n\n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19.11.26, 2021.6.8>\n\n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n\n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2021.6.8>\n\n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n\n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2019.11.26>\n\n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n\n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n\n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 <개정 2021.6.8>\n\n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n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n\n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6.8>\n\n제49조(보증의 한도)\n\n제50조(보증관계의 성립)\n\n제51조(채권자의 의무)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진흥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n\n제52조(보증료 등)\n\n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n\n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n\n제55조(손해금)\n\n제9절 자활지원계정 <신설 2021.6.8>\n\n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n\n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n\n제55조의4(보증료 등)\n\n제55조의5(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n\n제3장 신용회복위원회\n\n제1절 통칙\n\n제56조(설립)\n\n제57조(등기)\n\n제58조(사무소)\n\n제59조(정관)\n\n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6.8>\n\n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n\n제61조(위원회의 구성)\n\n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n\n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n\n제6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n\n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n\n제66조(위원회의 회의)\n\n제67조(대리인의 선임) 위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n\n제3절 재무 및 회계\n\n제68조(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n\n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n\n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n\n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n\n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n\n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n\n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n\n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n\n제76조(수수료)\n\n제77조 삭제 <2021.6.8>\n\n제4장 보칙\n\n제78조(감독 등)\n\n제79조(권한 등의 위탁)\n\n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n\n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n\n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n\n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5장 벌칙\n\n제85조(벌칙) 제8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86조(과태료)","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26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