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c82a07-dc85-47ba-8567-dd1eaaa801d0","doc_type":"press_release","title":"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기업집단결합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n\n담당부서 : 기업집단결합정책과\n등록 : 2026-08-06\n조회수 : 55\n\n첨부파일\n\n260806(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 (hwp, 151.0KB)\n\n260806(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x (hwpx, 164.0KB)\n\n260806(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pdf (pdf, 380.7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n\n-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강화 -\n\n-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 반복시 고발 원칙 명시 -\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8. 6.부터 8. 26.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n\n고발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0. 9. 2. 제정되어,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n\n*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 등\n\n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이하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첫째,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n\n현행 고발지침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 인식가능성(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만 원칙 고발 대상으로 하다 보니,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한 경우라도 인식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원칙 고발 대상에 포함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n\n다만,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n\n둘째, 반복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을 도입한다.\n\n현행 고발지침은 반복 법위반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의무 위반 인식 가능성을 추정하는 데에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였다.\n\n셋째, 동일인 보유 계열회사 누락, 가까운 친족 보유 계열회사 누락 등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한다.\n\n최근 공정위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동일인이 직접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를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의 예시로,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를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의 예시로 명시하고, 인식가능성 판단시 지정자료 제출 경험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n\n아울러, 중대성 판단 기준도 최근 심결례를 반영하여 정비하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크고 누락기간이 장기인 경우를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의 예시로,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작고, 누락기간이 단기인 경우는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의 예시로 추가하였다.\n\n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의 되는 자료인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사익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n\n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관련 보도자료\n\n\n[첨부: 260806(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x (hwpx, 164.0KB)]\n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8. 6.(목) 10:00 / 배포 2026.8. 6.(목) 08:30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강화 - -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 반복시 고발 원칙 명시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는 「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 (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8. 6.부 터 8. 26.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고발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에 규정된 기업 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 * 의  고발 여부 에 대해  구체적 기준 을  마련하기 위해 2020. 9. 2. 제정 되어,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운영 되 어 왔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 등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 을  보완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이하 ‘지정자료’) 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 (이하 ‘거짓 제출행위 등’) 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 을  강화 한다.   현행 고발지침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  인식가능성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과  위반행위 의  중대성 을  고려 하여  고발 여부 를  결정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무위반  ▲ 인식가능성 이  현저 하거나  ▲ 인식가능성 이  상당 하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이  현저 한 경우만 원칙 고발 대상으로 하다 보니,  중대성 이  현저 하거나  상당 한 경우라도  인식가능성 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 중대성 이  현저 하거나  ▲ 중대성 이  상당 하면서 인식가능성 이  상당 한 경우를 원 칙 고발 대상에 포함하여  중대한 위반행위 에 대한  책임과 제재 를  강화 하고자 하였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 하더라도  인식가능성 이  경미 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 를 통해  확인 되면  고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고발지침 개정 전후 비교 (확대되는 구간  빨간색 음영  표시) 현        행 개   정   안  인식가능성 중대성   상(현저) 중(상당) 하(경미) 상(현저) 고발 고발 경고 중(상당) 고발 경고/고발 경고 하(경미) 고발 경고 경고 인식가능성 중대성   상(현저) 중(상당) 하(경미) 상(현저) 고발 고발 고발/경고 중(상당) 고발 고발 경고 하(경미) 고발 경고 경고 둘째 ,  반복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 을  도입 한다.  현행 고발지침 은  반복 법위반자 에 대한  고발 기준 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의무 위반 인식 가능성을 추정하는 데에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반복 위반 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 반행위 를  반복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 하도록 하였다.  셋째, 동일인 보유 계열회사 누락, 가까운 친족 보유 계열회사 누락  등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판단 기준 을 구체화·명확화한다.   최근 공정위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동일인이 직접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 를  지정자료 에서  누락 하거나  거짓 기재 한 경우를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의 예시로,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 를  누락 하거나  거짓  기재 한 경우를  인식가능성이 상당 한 경우의 예시로 명시하고,  인식가능성  판단시  지정 자료 제출 경험 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대성 판단 기준도 최근 심결례를 반영하여 정비하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계열 회사 누락 규모 가  크고 누락기간 이  장기 인 경우를  중대성이 현저 한 경우의 예시로,  계열 회사 누락 규모 가  작고, 누락기간 이  단기 인 경우는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의 예시로  추가하였다.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의 되는 자료인 만큼 이번 개정을 통 해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 함으로써 총수일가의 편법적 인  지배력 확대 및 사익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 히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8월 26일 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ㆍ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 정책관실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팩스 : 04-●●●●-5224  * 전자우편 : p●●●●●●●●@korea.kr [붙임] 고발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혜정 (04-●●●●-4932) 담당자 서기관 김이영 (04-●●●●-4933) 붙 임  고발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Ⅲ. 고발기준 Ⅲ. ---------- 1. 고려사항 1. ----------- 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때 행위자는 법 제125조 제2호 및 같은법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가. ------------------------------------------------------------------------------------------------------------------------------------------------------------------------------------------------------------------------. 나. 인식가능성 나. 인식가능성 1)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행위자의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1) ----------------------------------------------------------------------------------------------------------------------------. 2)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한다. 2) ------------------------------------------------------------. 가)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 ---------------------------------------------------------. <예시>  -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묵인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요청(보완· 보정 제출요청을 포함한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예시> - ---------------------------- - ---------------------------- - ---------------------------- < 신  설 > -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정자료 제출 시 제출의무자 또는 대리인 본인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신  설 > -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회사를 미편입 계열 회사로 인식하고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 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비추어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 <예시>  -  지정자료 제출 시 제출 의무자 또는 대리인 본인이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 신  설 > -  주식소유현황 자료 제출 시 동일인이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  친족관계, 거래관계,  출자관계 등에  비추어  행위자가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예시> < 삭  제 > - 지정자료 제출 시 가까운 친족 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 - -------------------  출자관계, 자료제출  경험  등에  ------------------------------------------------------------------ < 삭  제 > 다)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는 행위자의 단순 과실 등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비추어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가 능성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 ------------------------------------------------------------------------------------------------------------------------. <예시> -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 -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의무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 일부 자료를 오기하였으나 함께 제출한  다른 자료를 통하여 사실확인이 가능하여  이를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경우 <예시>  ------------------------------------------------ < 삭  제 > ---------------------------------------------------------------- 다. 중대성 다. 중대성 1)  행위자의 의무위반의 중대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판단한다. 1) -------------------------------------------------------------------------------------------------------. 2) 중대성의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한다. 2) ------------------------------------------------. 가.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는 행위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크게 훼손된 경우를 의미한다. 가. ------------------------------------------------------------------------------------------------------------. <예시>  - 허위‧누락된 신고 및 자료제출 내용과 관련되는 중대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된 경우)이  병행하여 이루어진 경우 - 지정자료를 허위ㆍ누락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 신  설 > <예시>  - ----------------------------------------------------------- 위반(과징금 또는 고발 해당)이 --------------------- - -------------------------------------------------------------------------------------- -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가 누락된 경우 로서,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상당하며 해당  누락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는 중요정보를  허위·누락 제공하고나 신고·보고의무를 장기 지연하는 등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경우를 의미한다. 나) -------------------------------------------------------------------------------------------------------------------------------------------------------------------. <예시> (생  략) <예시> (현행과 같음) 다)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는 행위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 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정도가 상당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 --------------------------------------------------------------------------------------------------------------------------------------------. <예시>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부가적 정보를 누락ㆍ오기한 경우 -  신고‧보고를 지연하였으나 신고‧보고 의무 시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상의 허위ㆍ누락 없이 신고ㆍ보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 < 신  설 > <예시>  - ---------------------------------------------------------------------- - ------------------------------------------------------------ -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가 누락된 경우 로서,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미미하며, 해당 누락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경우 2. 적용기준 2. -----------  가.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다음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 1)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1) -----------------------------.  2)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 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2) ------------------------------- 현저 또는 상당한  ----------.  3)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로서 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규모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행위자의 자진 신고 여부,  자료제출 경험의 정도, 조사에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 삭  제 > 4)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 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 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3)  ----------------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다만,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의무위반 가능성을  인지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인식가능성 중대성   상(현저) 중(상당) 하(경미) 상(현저) 고발 고발 경고/ 수사기관통보 중(상당) 고발 경고/고발 경고 하(경미) 고발 경고 경고    인식가능성 중대성   상(현저) 중(상당) 하(경미) 상(현저) 고발 고발 고발/경고 중(상당) 고발 고발 경고 하(경미) 고발 경고 경고 < 신  설 > 4) 위 1) ∼ 3)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및 효과,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 위, 과거 의무위반 전력 등 인식 가 능성  및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 경 위,  행위자의 의무위반 자진신고 여부  등을  --------------------------------------------------------------------------. Ⅳ. 유효기간 Ⅳ.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29년  ---------------------------.","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8-06T00:00:00+09:00","fetched_at":"2026-08-06T10:20: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86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443","name":"260806(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 (hwp, 151.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444","name":"260806(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x (hwpx, 164.0KB)","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445","name":"260806(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pdf (pdf, 380.7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865","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7142c4e-1ea3-4cb2-b130-6c0cc2741584","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법상 임원자격 박탈명령·직무정지명령 등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published_at":"2026-08-07T15:48:00+09:00"},{"id":"2b3d3938-d767-4613-92f0-68207524169f","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2차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b1fd1d6b-2ba1-44ed-a5bb-adf180108a16","doc_type":"press_release","title":"(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cad0a811-ebc4-4562-a766-47a159460b4f","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세라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8-06T00:00:00+09:00"},{"id":"708995ca-4f3e-426d-ab55-4d2d2fcae90f","doc_type":"press_release","title":"3개 주요 통신사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published_at":"2026-08-0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