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708a76-3603-40f3-a463-78ca5375230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PA 간호사, 의료법 범위 내서 활용”","summary":"2월 19일 JTBC <복지 차관 “의사파업 장기화되면 PA 간호사 투입 등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는 의료법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파업이 심화되면 PA 간호사 투입 조치도 감안하겠다”라고 보도","body":"2월 19일 JTBC <복지 차관 “의사파업 장기화되면 PA 간호사 투입 등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는 의료법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파업이 심화되면 PA 간호사 투입 조치도 감안하겠다”라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정부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임\n\n□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며,\n\n○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현장에 제시하겠음\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04-●●●●-269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9T17:47: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0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