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ef1d2d-a545-413e-9002-ad56db2b2f53","doc_type":"law","title":"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n②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 분과를 둔다.\n1. 경쟁정책분과\n2. 기업거래정책분과\n3. 소비자정책분과\n\n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n1. 공정거래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n2. 공정거래관련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n3.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n4. 기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n\n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총 3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분야별 담당 국장이 경쟁정책국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n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전문가\n2. 경제사회단체의 임ㆍ직원\n3. 언론인, 법조인 중 경제 및 공정거래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n4.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n5. 기타 공정거래정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n③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경쟁정책분과 자문위원: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n2. 기업거래정책분과 자문위원: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 대변인\n3. 소비자정책분과 자문위원: 소비자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대변인\n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 또는 자문단 개편ㆍ신설로 신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기존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n⑤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n제5조(비밀보호) 자문위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6조(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7조(이해충돌행위 금지)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n\n제8조(자문회의 등) ① 자문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되는 전체 정기회의와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자문회의는 자문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정한 자문위원이 주재한다.\n③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을 자문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n\n제9조(한시적 전문가 T/F) ① 담당 국장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전문가 태스크포스(이하 \"전문가 T/F\"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T/F를 구성하는 경우, 각 분과별 자문위원 중 해당 현안에 전문성이 있는 자는 가급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③ 담당 국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이 아닌 전문가,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의 전문가 T/F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0조(자문단의 지원) ①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n② 자문단 간사는 경쟁정책과장이 된다. 분과별 논의가 필요한 경우 경쟁정책분과 간사는 경쟁정책과장이 되고, 기업거래정책분과 간사는 기업거래정책과장이 되며, 소비자정책분과 간사는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이 된다.\n③ 제9조에 따른 전문가 T/F의 간사는 담당 국장이 정하는 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n\n제11조(수당)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참석수당, 자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2조(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회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단이 건의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알려주어야 한다.\n\n제13조(자문단 운영에 대한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단이 자문을 위해 요청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직원의 협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640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1639cc93-cee5-4e36-8c75-dbfca3acd41e","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최종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