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ade10b-5012-43c7-a32b-68426b17df74","doc_type":"law","title":"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n\n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n\n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n\n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n\n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n\n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n\n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n\n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n\n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0>\n\n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n\n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n\n제13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n\n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n\n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2023.4.19>\n\n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n\n제16조(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n\n제17조(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법 제12조제12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6.22>\n\n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n\n제19조(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가 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n\n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n\n제21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n\n제22조(긴급점검 절차 등)\n\n제23조(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n\n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n\n제24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n\n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n\n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4.22, 2024.6.25>\n\n제27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격지ㆍ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4.23, 2025.10.1>\n\n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n\n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n\n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n\n제3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n\n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별표 10과 같다.\n\n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n\n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n\n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n\n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n\n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n\n제39조(변경등록 등) 제3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4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n\n제41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n\n제42조(보고)\n\n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n\n제44조(수수료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비는 별표 1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n\n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n\n제47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60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82d4a00-037f-4367-9931-88fe60ded752","doc_type":"notice","title":"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published_at":"2025-06-30T17:04:36+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