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680de8-c4f7-4228-a87d-5b2fd1c62f40","doc_type":"law","title":"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n\n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n\n제3조(사전협의)\n\n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n\n제5조(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n\n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n\n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n\n제8조(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n\n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n\n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7.1>\n\n제9조의2(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n\n제9조의3(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n\n제9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n\n제9조의5(업무의 폐업ㆍ휴업)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9조의6(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n\n제9조의7(대행 실적의 보고)\n\n제9조의8(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n\n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n\n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n\n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n\n제12조(개선계획서 등)\n\n제13조(자체 개선계획서 등)\n\n제14조(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n\n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서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n\n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n\n제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n\n제18조(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사업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9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n\n제20조(조치계획서 등)\n\n제21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n\n제22조(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n\n제23조(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은 각각 별표 12 및 별표 13과 같다.\n\n제24조(조치계획서 등)\n\n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7제1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1.7.1>\n\n제25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n\n제25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n\n제25조의4(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n\n제25조의5(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n\n제25조의6(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해당 호에 따른 사람이 대행하게 해야 한다.\n\n제25조의7(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n\n제25조의8(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은 별표 14의5 제2호와 같다.\n\n제25조의9(교육의 위탁)\n\n제25조의10(교육경비)\n\n제4장 최적가용기법\n\n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n\n제27조(기술작업반)\n\n제28조(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n\n제5장 보칙\n\n제29조(정보 공개 등)\n\n제30조(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1조(출입ㆍ검사 등)\n\n제3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n\n제33조(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n\n제34조(기록ㆍ보존의 방법 등)\n\n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n\n제36조(수수료)\n\n제37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255&type=HTML&mobileYn=&efYd=202512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ae8c55e-0be9-43c9-9f72-30c36cd72760","doc_type":"notice","title":"「’26년 하반기 통합환경관리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용역」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3917972a-3801-4a68-b731-f98adf398dea","doc_type":"notice","title":"「’26년 하반기 통합환경관리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용역」 입찰 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0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