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371049-cb8e-4a67-9b04-b01c67641395","doc_type":"policy","title":"훈련병 군기훈련서 ‘체력단련’ 제외…“군 적응도 고려”","summary":"국방부,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 개최 육군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승인권자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 혹서기 기간 6.1~8.31까지로 확대 …32도 이상시 옥외훈련 중지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이 사라진다.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책의 일환이다.","body":"국방부,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 개최 육군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승인권자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 혹서기 기간 6.1~8.31까지로 확대 …32도 이상시 옥외훈련 중지\n\n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이 사라진다.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책의 일환이다.\n\n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적용하고,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n\n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27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n\n이에 앞서 국방부는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지난 5월 말 각 군에 지시했고, 이날 회의에서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n\n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추진 회의 (사진=국방부)\n\n국방부와 각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했다.\n\n먼저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n\n다만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부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하기로 육군 내부에서 이에 앞서 결정했다.\n\n또한 군기훈련 시행 시 절차에서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하고,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n\n특히 기상상황을 고려해 실·내외의 장소를 결정하고 기상변화요소에 따라 계속 할지 시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한 뒤 시행하도록 절차를 보완한다.\n\n신병 입영식에서 입영 장정들이 입영식을 마치고 신병교육대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과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하기로 했다.\n\n아울러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오는 7월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하며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7월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n\n한편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해 사고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관련 내용들은 국방부 훈령에 반영한다.\n\n이에 군의 혹서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하며, 각 군별로 달리 운영하던 온도지수별 행동과 통제기준을 통일한다.\n\n특히 주둔지별 1일 3회 이상(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온도지수를 측정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부대활동을 조정한다.\n\n온도지수가 26.5 미만이라도 야외활동 지속시간, 복장, 훈련 내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조치한다.\n\n온도지수별 행동 및 통제기준\n\n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n\n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n\n문의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02-●●●-556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8T15:18: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87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