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f315e7-2ca3-4ddd-b69a-c6987b7cc5ff","doc_type":"notice","title":"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summar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81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81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bod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81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hwpx]\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81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김우태 801126 인천 서구 이은종 721205 서울 노원구 박다빈 900611 서울 관악구 박우정 660807 충북 청주시 고선화 690102 경기 구리시 최창수 700109 서울 중랑구 엄진주 701230 경기 구리시 박병준 711103 경기 남양주시 이경희 560506 서울 은평구 성채훈 770815 전북 군산시 정지수 850715 강원 춘천시 한윤선 811130 광주 광산구 채완기 570902 전남 담양군 한석순 571003 서울 성동구 현재명 891019 서울 구로구 강미혜 690121 대구 동구 강청 661019 경기 안산시 강춘영 780828 경기 군포시 강혜은 731204 서울 성동구 권영녀 730129 경기 안산시 권영애 711115 경기 안산시 권영춘 750407 경기 군포시 김성국 770325 서울 서초구 김홍 840226 경기 안산시 박성복 870730 경북 영천시 박정윤 620622 경기 안양시 서민혜 890909 충남 천안시 윤성실 770923 경기 수원시 이서진 700405 경기 수원시 이소영 720221 부산 남구 전경미 750423 충남 천안시 전웅 730309 경기 부천시 전춘경 840709 경기 군포시 정금종 730309 경기 남양주시 주홍 811228 경기 안산시 최승부 710403 광주 서구 최지웅 800327 인천 부평동 한창훈 700613 대구 동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우태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해당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이은종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해당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박다빈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해당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박우정 ｢보험업법｣ 제97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 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등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現)소속 보험설계사 박우정은 2023.01.30.∼2023.11.28. 기간 중 메리츠화재 ‘(무)메리츠올인원라이프보장보험2301(1종)’ 등 2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약 2.1백만원, 수입수수료 약 11.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7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내용, 예정이자율 등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고선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고선화는 2021.1.7.∼2023.11.6. 기간 중 현대해상 ‘무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101)3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Ⅰ)’등 총 36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5,279,019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최창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창수는 2021.2.19.∼2024.7.6.기간 중 메리츠화재 ‘(무)메리츠The좋은어린이보험2101.2’ 등 총 2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690,979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엄진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엄진주는 2021.1.20.∼2024.4.29. 기간 중 삼성화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총 1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828,15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박병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병준은 2021.4.2.∼2024.7.25. 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맞춘간편건강보험2401’등 총 7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9,436,611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이경희 2014.7.28. ~ 2014.8.14. 기간 중 문화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8.26. ~ 2014.9.19. 기간 중 ㈜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56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성채훈 디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성채훈은 2021.4.2.∼2021.6.25. 기간 중 모집한 ‘참좋은운전자+보험2104’ 등 5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총 471,00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정지수 디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정지수는 2023.1.9. 모집한 ‘나에게맞춘간편건강보험2301’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총 183,57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한윤선 롯데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한윤선은 2024.1.30.∼2024.1.31. 기간 중 모집한 ‘무배당 let:smile 종합암보험(88플러스)’ 등 4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각각 초회보험료(총 618,00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채완기 흥국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채완기는 2023.12.6. 법원으로부터 보험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약354 약식명령)이 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한석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한석순은 2018.10.29.～2019.3.21.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간편가입유니버셜종신3.0無’ 등 총 2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김순옥 등 2명에게 총 4백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舊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현재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교차보험설계사 현재명은 2018.7.4. 본인이 실제 모집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알파Plus보장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서상은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강미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강미혜는 2023.12.28. 한화생명보험㈜ ‘간편가입CEO정기보험II 무배당 보장형 계약2종’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9.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강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강청은 2023.9.7.~2024.1.30.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 5.10.10 플러스 실속건강보험’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2.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강춘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강춘영은 2023.12.6.~2024.5.30.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 2.5.5 오! 슬기로운 간편실속종합건강보험Plus’ 등 17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4.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 및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강혜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강혜은은 2021.9.14.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생명보험㈜ ‘(무)스마트CEO정기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8.5백만원)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6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권영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녀는 2023.7.5.~2024.4.30.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 3.5.5 오! 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 등 36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6.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 및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권영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애는 2023.6.26.~2024.3.31.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삼성화재 건강보험 마이헬스 파트너’ 등 30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1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8.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애는 2023.6.27.~2023.11.1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9명의 명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삼성화재 건강보험 더블업 마이 라이프’ 등 1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 수수료 13.0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권영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춘은 2023.6.28.~2024.5.3.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 3.5.5 오! 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 등 68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3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2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춘은 2023.6.26.~2023.11.3.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11명의 명의로 ㈜KB손해보험 ‘(무)KB 닥터플러스건강보험’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 수수료 21.2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업무정지 6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성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성국은 2020.10.20.~2023.8.31. 기간 중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자문 등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의 경영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용역에 대한 보수(79백만원~118백만원)로 월 300만원 등 일정 금액의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간편경영인정기4.0無라이트15%’ 등 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총 1,524.6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을 면제하거나 면제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동 금액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등록취소 김홍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홍은 2024.1.17.~2024.3.29.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 5.10.10 플러스 실속건강보험’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1.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박성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성복은 2022.04.26.~2022.11.15.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 KB닥터실속건강보험Ⅱ’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8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6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박정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정윤은 2022.1.25. 미래에셋생명보험㈜ ‘VIP 경영인을 위한 정기보험(무)’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2.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서민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서민혜는 2022.12.27.~2023.05.25. 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등 18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6백만원, 수입수수료 4.6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윤성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윤성실은 2023.12.27.~2024.5.19.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메리츠 The좋은 알파Plus보장보험’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1.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서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서진은 2022.12.30. KB라이프㈜ ‘KB CEO정기보험 무배당 2종’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21.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소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소영은 2022.02.18.~2023.12.14.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 KB3.3.5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1.0백만원, 수입수수료 9.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전경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전경미는 2023.04.12.~2023.12.06. 기간 중 미래에셋생명보험㈜ ‘헬스케어 건강생활보험 무배당’ 등 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7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30일 (생명 및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전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전웅은 2020.2.7.∼2020.10.28.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생명보험㈜ ‘간편경영인정기3.0無라이트15%’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8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49.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전춘경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전춘경은 2023.12.28.~2024.5.21.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 KB 5.10.10 플러스 실속건강보험’ 등 18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1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3.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 및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정금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금종은 2020.10.20.~2023.8.31. 기간 중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자문 등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의 경영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용역에 대한 보수(79백만원~118백만원)로 월 300만원 등 일정 금액의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간편경영인정기4.0無라이트15%’ 등 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총 1,524.6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을 면제하거나 면제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동 금액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등록취소 주홍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주홍은 2023.11.28.~2024.6.13.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삼성화재 간편보험355-5 더블업 마이 라이프’ 등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1.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최승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승부는 2024.2.29. 한화생명보험㈜ ‘간편가입CEO정기보험II 무배당 보장형 계약2종’ 등 1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6.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3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최지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최지웅은 2024.4.25.~2024.5.8.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메리츠 간편한355건강보험(Ⅱ)’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0.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한창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한창훈은 2021.8.31.~2023.1.31. 기간 중 한화생명보험㈜ ‘간편가입CEO정기보험 무배당’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6.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 7. 11.(금)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김·장 법률사무소 제종옥 위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 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 f●●●●●●●●@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81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pdf]\n◉금융위원회공고 제2025-381호\n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n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n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5년 06월 04일\n금융위원회위원장\n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n1. 공시송달 대상자\n성명 생년월일 주소\n김우태 801126 인천 서구\n이은종 721205 서울 노원구\n박다빈 900611 서울 관악구\n박우정 660807 충북 청주시\n고선화 690102 경기 구리시\n최창수 700109 서울 중랑구\n엄진주 701230 경기 구리시\n박병준 711103 경기 남양주시\n이경희 560506 서울 은평구\n성채훈 770815 전북 군산시\n정지수 850715 강원 춘천시\n한윤선 811130 광주 광산구\n채완기 570902 전남 담양군\n한석순 571003 서울 성동구\n현재명 891019 서울 구로구\n강미혜 690121 대구 동구\n강청 661019 경기 안산시\n강춘영 780828 경기 군포시\n강혜은 731204 서울 성동구\n권영녀 730129 경기 안산시\n권영애 711115 경기 안산시\n권영춘 750407 경기 군포시\n김성국 770325 서울 서초구\n김홍 840226 경기 안산시\n박성복 870730 경북 영천시\n박정윤 620622 경기 안양시\n서민혜 890909 충남 천안시\n윤성실 770923 경기 수원시\n이서진 700405 경기 수원시\n이소영 720221 부산 남구\n전경미 750423 충남 천안시\n전웅 730309 경기 부천시\n전춘경 840709 경기 군포시\n\n-- 1 of 16 --\n\n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n3. 서류의 내용 :\n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김우태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n보험설계사에 해당\n「보험업법」\n제86조\n제1항 제4호\n등록취소\n이은종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n보험설계사에 해당\n「보험업법」\n제86조\n제1항 제4호\n등록취소\n박다빈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n보험설계사에 해당\n「보험업법」\n제86조\n제1항 제4호\n등록취소\n정금종 730309 경기 남양주시\n주홍 811228 경기 안산시\n최승부 710403 광주 서구\n최지웅 800327 인천 부평동\n한창훈 700613 대구 동구\n\n-- 2 of 16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박우정\n｢보험업법｣ 제97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n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n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n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n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n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n여서는 아니되고,\n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n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n약자 등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n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n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존보험계약\n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n정하고 있음에도\n㈜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現)소속 보험설계사\n박우정은 2023.01.30.∼2023.11.28. 기간 중 메리츠화\n재 ‘(무)메리츠올인원라이프보장보험2301(1종)’ 등\n2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약 2.1백만원, 수입\n수수료 약 11.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n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n약(17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n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n*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내\n용, 예정이자율 등\n｢보험업법｣\n제97조\n제1항 및\n제3항\n업무정지 3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고선화\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n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n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n아니됨에도\n㈜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고\n선화는 2021.1.7.∼2023.11.6. 기간 중 현대해상 ‘무\n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101)3종(해지\n환급금미지급형Ⅰ)’등 총 368건의 생명 및 손해보\n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n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5,279,019원\n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n\n-- 3 of 16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최창수\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n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n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n아니됨에도\n(주)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창\n수는 2021.2.19.∼2024.7.6.기간 중 메리츠화재 ‘(무)\n메리츠The좋은어린이보험2101.2’ 등 총 27건의 생\n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n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n1,690,979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n엄진주\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n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n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n아니됨에도\n㈜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엄진\n주는 2021.1.20.∼2024.4.29. 기간 중 삼성화재 ‘승강\n기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총 12건의 생명 및 손해보\n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n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828,150원\n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n박병준\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n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n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n아니됨에도\n㈜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병\n준은 2021.4.2.∼2024.7.25. 기간 중 DB손해보험 ‘무\n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맞춘간편건강보험2401’등\n총 7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n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n방법으로 총 9,436,611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n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n이경희\n2014.7.28. ~ 2014.8.14. 기간 중 문화한의원에서\n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n는 취지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n으로 2014.8.26. ~ 2014.9.19. 기간 중 ㈜KB손해보험\n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565만원을 편\n취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86조\n제2항,\n제102조의2,\n제102조의3\n등록취소\n\n-- 4 of 16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성채훈\n디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성채훈은\n2021.4.2.∼2021.6.25. 기간 중 모집한 ‘참좋은운전자\n+보험2104’ 등 5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n약자에게 초회보험료(총 471,000원)를 대납하는 방법\n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정지수\n디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정지수는\n2023.1.9. 모집한 ‘나에게맞춘간편건강보험2301’\n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총\n183,57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n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한윤선\n롯데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한윤선은\n2024.1.30.∼2024.1.31. 기간 중 모집한 ‘무배당\nlet:smile 종합암보험(88플러스)’ 등 4건의 보험계약\n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각각 초회보험료(총\n618,00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n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 제4호\n업무정지 3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채완기\n흥국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채완기\n는 2023.12.6. 법원으로부터 보험업법 위반으로 벌금\n형을 선고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23. 12. 6. 선고\n2023고약354 약식명령)이 있음\n｢보험업법｣\n제84조\n제2항,\n제86조\n제1항 제1호\n등록취소\n한석순\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n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n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n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n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한\n석순은 2018.10.29.～2019.3.21.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n㈜ ‘간편가입유니버셜종신3.0無’ 등 총 2건의 생\n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김순옥 등\n2명에게 총 4백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특별이익으\n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1호\n舊 ｢보험업법\n시행령｣\n제46조\n업무정지 30일\n(생명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n-- 5 of 16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현재명\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n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n아니됨에도,\n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교차보험설계사\n현재명은 2018.7.4. 본인이 실제 모집한 메리츠화재\n해상보험㈜ ‘(무)알파Plus보장보험’ 1건의 손해보\n험계약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서상\n은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n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7조\n제1항 제8호\n업무정지 3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강미혜\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강미혜\n는 2023.12.28. 한화생명보험㈜ ‘간편가입CEO정기\n보험II 무배당 보장형 계약2종’ 등 1건의 생명보험\n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n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n등으로 총 9.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n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강청\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강\n청은 2023.9.7.~2024.1.30. 기간 중 ㈜KB손해보험\n‘(무)KB 5.10.10 플러스 실속건강보험’ 등 6건의\n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n하는 방법 등으로 총 2.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n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n-- 6 of 16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강춘영\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강\n춘영은 2023.12.6.~2024.5.30. 기간 중 ㈜KB손해보험\n‘(무)KB 2.5.5 오! 슬기로운 간편실속종합건강보험\nPlus’ 등 17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n2.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n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4.2\n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 및 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강혜은\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n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n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강\n혜은은 2021.9.14.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생명보험\n㈜ ‘(무)스마트CEO정기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n계약(초회보험료 8.5백만원)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의\n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n수료 총 6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7조\n제1항 제8호\n업무정지 60일\n(생명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권영녀\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n영녀는 2023.7.5. ~ 2024.4.30. 기간 중 ㈜KB손해보험\n‘(무)KB 3.5.5 오! 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 등\n36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7백만원)\n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n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6.7백만원의 특\n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 및 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n-- 7 of 16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권영애\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n영애는 2023.6.26.~2024.3.31.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n험㈜ ‘(무)삼성화재 건강보험 마이헬스 파트너’ 등\n30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1백만원) 모집과\n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n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8.3백만원의 특별이익\n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n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실제 명\n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n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n영애는 2023.6.27. ~ 2023.11.17. 기간 중 실제 명의인\n이 아닌 9명의 명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삼\n성화재 건강보험 더블업 마이 라이프’ 등 12건의\n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 수수료 13.0백만\n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7조\n제1항 제6호\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n-- 8 of 16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권영춘\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n영춘은 2023.6.28. ~ 2024.5.3. 기간 중 ㈜KB손해보험\n‘(무)KB 3.5.5 오! 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 등\n68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3백만원)\n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n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21.2백만원의\n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n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실제 명\n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n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n영춘은 2023.6.26. ~ 2023.11.3.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n아닌 11명의 명의로 ㈜KB손해보험 ‘(무)KB 닥터플\n러스건강보험’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n2.5백만원, 수수료 21.2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7조\n제1항 제6호\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n업무정지 6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김성국\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n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성국\n은 2020.10.20. ~ 2023.8.31. 기간 중 중소기업에 정책\n자금 자문 등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의 경영\n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용역에 대한\n보수(79백만원 ~ 118백만원)로 월 300만원 등 일정 금\n액의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n고\n이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간편경영인정기4.0\n無라이트15%’ 등 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n5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총\n1,524.6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을 면제하거나 면\n제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동 금액 상당의 특별이익을\n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1호\n｢보험업법\n시행령｣\n제46조\n등록취소\n\n-- 9 of 16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김홍\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n홍은 2024.1.17. ~ 2024.3.29. 기간 중 ㈜KB손해보험\n‘(무)KB 5.10.10 플러스 실속건강보험’ 등 6건의\n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n하는 방법 등으로 총 1.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n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박성복\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n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n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n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n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n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n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성복\n은 2022.04.26. ~ 2022.11.15. 기간 중 ㈜KB손해보험\n‘(무) KB닥터실속건강보험Ⅱ’ 등 6건의 손해보험\n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8백\n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n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6건)과 새로운 보험계약\n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n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n소멸시킨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7조\n제1항 제5호\n및 제3항\n제2호\n｢보험업법\n시행령｣\n제43조의2\n제1항 및\n제44조\n제1항\n업무정지 3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박정윤\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정윤\n은 2022.1.25. 미래에셋생명보험㈜ ‘VIP 경영인을\n위한 정기보험(무)’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n험료 2.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n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n2.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n-- 10 of 16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서민혜\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n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n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n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n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n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n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서민혜\n는 2022.12.27. ~ 2023.05.25. 기간 중 DB손해보험㈜\n‘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등\n18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6\n백만원, 수입수수료 4.6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n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n약(1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n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7조\n제1항 제5호\n및 제3항\n제2호\n｢보험업법\n시행령｣\n제43조의2\n제1항 및\n제44조\n제1항\n업무정지 3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윤성실\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윤\n성실은 2023.12.27. ~ 2024.5.19.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n상보험㈜ ‘(무)메리츠 The좋은 알파Plus보장보험’\n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 모집\n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n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1.3백만원의 특별이\n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이서진\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서진\n은 2022.12.30. KB라이프㈜ ‘KB CEO정기보험 무배\n당 2종’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백만\n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n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21.4백만원\n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n-- 11 of 16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이소영\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n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n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n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n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n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n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n소영은 2022.02.18. ~ 2023.12.14. 기간 중 ㈜KB손해보\n험 ‘(무) KB3.3.5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 등 8건의\n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1.0백만원, 수입수\n수료 9.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n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1건)과 새로\n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n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7조\n제1항 제5호\n및 제3항\n제2호\n｢보험업법\n시행령｣\n제43조의2\n제1항 및\n제44조\n제1항\n업무정지 3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전경미\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n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n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n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n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n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n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전경미\n는 2023.04.12. ~ 2023.12.06. 기간 중 미래에셋생명보\n험㈜ ‘헬스케어 건강생활보험 무배당’ 등 9건의\n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n수료 2.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n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7건)과\n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n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n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7조\n제1항 제5호\n및 제3항\n제2호\n｢보험업법\n시행령｣\n제43조의2\n제1항 및\n제44조\n제1항\n업무정지 30일\n(생명 및 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n-- 12 of 16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전웅\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n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n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전웅은\n2020.2.7.∼2020.10.28.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n삼성생명보험㈜ ‘간편경영인정기3.0無라이트15%’\n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8백만원)을 같\n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n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49.0백만원을 지급받\n은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7조\n제1항 제8호\n업무정지 30일\n(생명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전춘경\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전\n춘경은 2023.12.28. ~ 2024.5.21. 기간 중 ㈜KB손해보\n험 ‘(무) KB 5.10.10 플러스 실속건강보험’ 등 18\n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1백만원)\n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n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3.3백만원의 특\n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 및 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에\n한함)\n정금종\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n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금종\n은 2020.10.20. ~ 2023.8.31. 기간 중 중소기업에 정책\n자금 자문 등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의 경영\n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용역에 대한\n보수(79백만원 ~ 118백만원)로 월 300만원 등 일정 금\n액의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n고\n이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간편경영인정기4.0\n無라이트15%’ 등 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n5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총\n1,524.6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을 면제하거나 면\n제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동 금액 상당의 특별이익을\n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1호\n｢보험업법\n시행령｣\n제46조\n등록취소\n\n-- 13 of 16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주홍\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주\n홍은 2023.11.28. ~ 2024.6.13.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n험㈜ ‘(무)삼성화재 간편보험355-5 더블업 마이 라\n이프’ 등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5백만\n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n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1.6백만원\n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최승부\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n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승부\n는 2024.2.29. 한화생명보험㈜ ‘간편가입CEO정기보\n험II 무배당 보장형 계약2종’ 등 1건의 생명 보험계\n약(초회보험료 6.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피보험자\n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30백만원의 특\n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1호\n｢보험업법\n시행령｣\n제46조\n업무정지 60일\n(생명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최지웅\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최\n지웅은 2024.4.25. ~ 2024.5.8.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n보험㈜ ‘(무)메리츠 간편한355건강보험(Ⅱ)’ 등 3\n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모집과 관\n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n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0.6백만원의 특별이익을\n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n-- 14 of 16 --\n\n나. 청문일시 및 장소\n□ 일시 : 2025. 7. 11.(금) 14:00~\n□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n□ 청문주재자 : 김·장 법률사무소 제종옥 위원\n다. 유의사항\n□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n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n있습니다.\n※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n□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n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n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n□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n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n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 f●●●●●●●●@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n니다. 끝.\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한창훈\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한창훈\n은 2021.8.31. ~ 2023.1.31. 기간 중 한화생명보험㈜\n‘간편가입CEO정기보험 무배당’ 등 3건의 생명보\n험계약(초회보험료 2.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n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계좌\n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6.9백만원의 특별이익을\n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n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n-- 15 of 16 --\n\n<붙임>\n의견제출서\n1. 예정된 처분의 제목\n2. 당사자\n성명(명칭)\n주 소\n3. 의 견\n4. 기 타\n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n의견을 제출합니다.\n2025년 월 일\n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n성명 (서명 또는 인)\n귀하\n비\n고\n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n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n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n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n\n-- 16 of 16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5-06-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4887?srchCtgry=&curPage=3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887&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공고제2025-381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887&fileTy=ATTACH&fileNo=2","name":"금융위원회공고제2025-381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51A278A0CBC8051D79E5E8A90F4DFA03CDD9391DEC7C612FAEC8B76702BE0A744D707910A2CF20AE1FD8E12A48052B195E8C7F4B2FEA8DB98640467286020610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4EDD20EFA209EB22C4B4880666846BC0","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