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cf5395-97b7-4711-aeb2-a891b5258df0","doc_type":"law","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이하 \"재난·재해\" 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업체 등 업무상 과기정통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기정통부를 포함하여 재난·재해 업무를 수행하는 각급기관의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설치) ①과기정통부 실·국소관의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분야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수시로 설치·운영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 한다.\n②지역 단위의 재해·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그 지역 또는 기관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당해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지시할 수 있다.\n③제2항에 따라 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지시한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④평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국지도발 사태 발생시에는 전시종합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한다.\n\n제4조(기능) 과기정통부 실·국 소관의 재난·재해와 관련된 상황을 종합 유지하고 보고, 전파 및 처리한다.\n\n제5조(편성) ①재난안전상황실에는 재난발생시 재난 유형에 따라 각 반을 둔다.\n②상황실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실·국 소관부서의 재난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다.\n③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시 과기정통부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n④각급기관은 자체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재난상황실을 편성·운영한다.\n\n제6조(상황보고 및 전파) 비상안전기획관은 재난상황과 피해현황 및 복구내역 등을 취합·분석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n\n제7조(긴급시 상황보고 등) ①당직 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후 이를 비상안전기획관과 관련 주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n②비상안전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신속히 장관에게 보고하고 긴급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당직실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이행토록 한다.\n\n제8조(장비관리) 비상안전기획관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n\n제9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 비상안전기획관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재난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08-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9577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