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c72fc4-2640-4e53-9857-e7bdaed9252c","doc_type":"law","title":"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3조(적용범위)\n\n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조(국가항만보안계획 등)\n\n제6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n\n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n\n제7조(총괄보안책임자)\n\n제8조(선박보안책임자)\n\n제9조(선박보안평가)\n\n제10조(선박보안계획서)\n\n제11조(선박보안심사 등)\n\n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n\n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n\n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누구든지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해에 사용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n\n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n\n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n\n제17조(선박보안경보장치 등)\n\n제18조(선박식별번호)\n\n제19조(항만국통제)\n\n제20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n\n제21조(재심사)\n\n제22조\n\n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n\n제23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n\n제24조(항만시설보안평가)\n\n제25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n\n제26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n\n제27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n\n제28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n\n제29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누구든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n\n제30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n\n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n\n제30조의3(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n\n제30조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n제30조의5(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n\n제3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n\n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30조의8(수수료)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n\n제31조(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n\n제31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n\n제32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n\n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n\n제33조의2(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n\n제4장 보칙\n\n제34조(보안위원회)\n\n제35조(보안합의서의 작성 등)\n\n제36조(내부보안심사)\n\n제37조(보안심사관)\n\n제38조(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n\n제39조(보안교육 및 훈련)\n\n제40조(보안교육기관)\n\n제41조(보안감독)\n\n제42조(항만시설보안료)\n\n제43조(수수료)\n\n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45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4.1.23>\n\n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8>\n\n제5장 벌칙\n\n제47조(벌칙) 제3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위해물품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n\n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0.2.18>\n\n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0.2.18>\n\n제50조(벌칙의 적용)\n\n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2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267&type=HTML&mobileYn=&efYd=202407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