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aa5a9e-19ea-4714-975b-c7674763caea","doc_type":"law","title":"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summary":"","body":"제1절 총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의2호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n2. \"공공시행자\"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n3. \"공모주관자\"란 공공시행자 중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민간사업자(협상대상자) 선정 공모를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n4. \"사업신청자\"란 공공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시행한 공모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n5. \"우선협상대상자\"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 설립에 출자하고자 공공시행자의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n6. \"공공부문사업자\"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에 출자하고자 하는 공공시행자로서 공모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단 사업신청자 자격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등은 민간부문사업자로 본다.\n7. \"민간부문사업자\"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에 출자하고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공시행자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자를 말한다.\n8. \"우선사업협약\"이란 공모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공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 설립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서비스의 구축·운영 등 사업 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n9. \"사업시행합의서\"란 공모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공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 설립을 위해 체결하는 합의서를 말한다.\n10. \"예비사업자\"란 우선사업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사업법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n11. \"사업법인\"이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공공부문사업자와 민간부문사업자가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에 따라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구체적인 실시요령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공시행자 간에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른다.\n\n제2절 민간부문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 지원\n\n제4조(민간사업자 공모) ① 공공시행자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 할 수 있다.\n②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모주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n③ 공모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모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1. 사업의 개요(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사업내용 등 포함)\n2. 공모에 따른 신청자격 및 사업 시행조건\n3.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n4.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n5. 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n6.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n7. 공공시행자의 출자에 관한 사항\n8. 사업시행합의서 및 사업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n9. 공공부문 지원에 관한 사항(예산 및 기타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등)\n10.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과 운영 등의 소요되는 사업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n11. 사업신청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n12. 그 밖에 공모 시행에 필요한 사항\n④ 공모주관자는 제3항에 따른 사업내용에 국가시범도시 일부 구역의 도시공간 및 건축 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공모할 수 있다.\n⑤ 공모주관자는 제3항에 따른 공모 및 평가계획은 공모주관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 공고 이전 또는 이후에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n⑥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공모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n2. 공공부문사업자와 민간부문사업자 등의 업무 범위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n3. 출자자 간 출자비율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n4. 민간부문사업자의 투자지분에 관한 사항\n5.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사업종류, 사업규모,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및 사업성 분석,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 등)에 관한 사항\n6.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비용율 등)\n7.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조성비 등 총사업비 운영방안\n8.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n9. 사업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한 사후처리방안에 관한 사항(사업법인 소유 자산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데이터 등의 처분방안 포함)\n10. 공공부문 지원에 관한 사항(예산 사용 및 정산 방안 등)\n11.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n⑦ 공모주관자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등의 서류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를 실격처리 할 수 있다.\n⑧ 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은 공모를 위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결과 응모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 1개월 이상으로 재공모를 할 수 있다. 재공모를 하여도 응모자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단일 응모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n⑨ 공모주관자는 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 및 우선협상대상자의 성실한 사업시행합의서 협상 등을 위하여 사업신청자에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 및 방법 등은 제5항에 따른 공고시 적시한 내용에 따른다.\n\n제5조(사업계획서 등 평가) ① 공모주관자는 제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n1.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추진 비전·목표·전략\n2. 사업법인 설립·운영 방안(설립일정, 자본금의 규모, 출자자 구성, 조직구성, 운영계획의 제시, 지적재산권, 기술 확장성 등)\n3. 사업수행 역량(재무건전성, 기술·인력 전문성 및 실적 등)\n4. 혁신 서비스 구축·운영 방안(필수·선택·자유제안 서비스 구축·운영 총괄계획, 데이터 연계 방안,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 발굴 등)\n5. 선도지구 조성 방안(토지가격 평가, 선도지구 조성·운영 방안 등)\n6. 사업운영 지속가능성 확보(장기 재무관리, 리스크 관리 방안 등)\n7. 기타 제안사항(규제개선 사항 발굴, 대·중소 상생 산업생태계 구축, 공공성 확보방안,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케팅 방안 등)\n8. 가점 항목(산업 육성, 추가 제안 등)\n② 공모주관자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려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정하여 제4조제5항에 따른 공모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n③ 공모주관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민간부문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n④ 선정위원회 위원은 스마트도시서비스·도시계획·금융·건축·교통·환경 등 관계전문가와 공공시행자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균형있게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모주관자가 지정한다.\n⑤ 선정위원회 위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심의·평가 전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n공모주관자는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n\n제6조(협상대상자 선정) ① 공모주관자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사업신청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제4조제5항에 따른 공고시 적시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사업신청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의 주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업시행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공모주관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의견을 들은 후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n\n제7조(우선사업협약 체결)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공공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선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n1. 사업의 명칭·위치 및 구역(면적)\n2.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추진체계, 일정\n3. 우선 시행해야 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구축·운영 방안\n4. 그 밖에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n제8조(사업시행합의서 체결)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공공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공공시행자 동의하에 상호 합의하여 연장 가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n1.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 내용과 규모에 관한 사항\n2. 공공부문사업자와 민간부문사업자 등의 역할배분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n3. 예비사업자 및 사업법인의 조직 구성과 업무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n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n5. 사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 해산에 관한 사항\n6. 사업법인 출자자 간 출자비율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n7. 사업법인이 건축한 건축물, 공작물 등의 공급·운영 등에 관한 사항\n8. 공공부문 지원에 관한 사항(예산 보관, 집행 및 정산 등)\n9.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법인의 자산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n10.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② 사업시행합의서에는 참여지분율 및 출자자 변경, 사업손익 정산, 사업시행 이행보증, 손해배상, 민간부분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한다.\n③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시행합의서 이행보증을 위하여 제4조제5항에 따른 공고시 적시한 내용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n\n제9조(예비사업자 구성과 운영 등) ① 공공부문사업자와 민간부문사업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예비사업자 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예비사업자 조직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예비사업자의 구성원은 예비사업자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비사업자 운영계획에 따라 인력을 파견하여야 한다.\n③ 예비사업자 및 그 구성원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및 국가시범도시 관련 연구개발, 실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 예비사업자 및 그 구성원이 수행한 모든 업무와 권리의무는 사업법인에 자동 승계된다.\n④ 예비사업자 운영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합의서에서 정한 사업법인 운영규정을 준용한다.\n\n제10조(법인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공공시행자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조속히 사업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행자의 여건 등에 의해 사업법인 설립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n② 공공부문사업자와 민간부문사업자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법인 설립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비사업자 운영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비사업자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1. 예비사업자 조직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사항\n2. 사업법인 설립 시까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업무 수행 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관련 업무 등)\n3. 기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n③ 사업법인의 공공부문사업자 출자비율 합계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n④ 사업법인은 설립 즉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n\n제11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에게 국가시범도시 관련 예산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는 예비사업자 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예비사업자 및 그 구성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등의 규제샌드박스의 적용 또는 확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기에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사업자 또는 사업법인에게 국가시범도시 도시브랜드 활용과 기업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n\n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4-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070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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