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a6b7a5-430c-46fe-8a75-ec5ca81fa07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으로 반복신고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summary":"아동학대 의심으로 반복신고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동아일보 4월 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body":"아동학대 의심으로 반복신고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n\n- 동아일보 4월 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n\n1. 기사 주요내용\n\n□ 동아일보 4월 29일 「\"학대 의심\" 반복신고 아동 6795명…'위험군' 대응지침은 없어」 제하의 기사에서,\n\n○ 학대 의심 반복 신고 자료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유되지 않아 현장출동 공무원이 고위험군 여부를 모른 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n\n2. 설명내용\n\n□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의 정기 협의체 운영(연 4회) 등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n\n○ 이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통보를 강화하고, 통보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재신고 이력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n\n○ 특히, 4월 22일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는 위기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와 함께 2회 이상 학대·신고 이력 가정 등 고위험군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n\n< 6세 이하 의료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기획(안) >\n\n▣ (개요) 의료미이용*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아동의 소재·안전 확인\n\n*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의료기관 미진료, 정기예방접종 미접종\n\n▣ (대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 순으로 조사 진행\n\n？ (1차 조사5~7월) 0~6세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 및 0~3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n\n* 0~2세 아동의 경우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n\n？ (2차 조사7~9월) 4~6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n\n및 1차 조사 이후 의료미이용 정보 신규 입수되는 아동\n\n▣ (규모) 약 5.8만 명 예상(정보 신규 입수 아동 수에 따라 변동 가능)\n\n※ 6세 이하 의료미이용 아동 외 2회 이상 학대·신고 이력 가정 등 고위험군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병행 추진(2·4분기 각 2천 명)\n\n* 4월 22일 보도자료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n\n○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경찰과의 정보 공유 등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반복 신고된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9T14:37:12+09:00","fetched_at":"2026-07-04T11:2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69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