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97accb-3204-4448-b2d2-3cc2ce3e643a","doc_type":"press_release","title":"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n\n등록일\n\n2024-04-30\n\n조회수256\n\n담당부서\n대변인실\n\n연락처\n04-●●●●-6515\n\n담당자\n조예진\n\n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n\n- 5월, 「국가유산기본법」 등 총 113개 법령 시행\n\n5월부터는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11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n\n‘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국가유산기본법」, 5. 17.)\n\n앞으로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5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며,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쉽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n\n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보호 강화(「병역법」, 5. 1.)\n\n5월 1일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괴롭힘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n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재해ㆍ퇴직유족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근거 신설(「군인 재해보상법」 및 「군인연금법」, 5. 1.)\n\n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n\n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필수 배치(「의료법」, 5. 20.)\n\n5월 2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ㆍ운영ㆍ평가하고, 교육을 총괄ㆍ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n\n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자동차관리법」, 5. 21.)\n\n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하려는 사람은 임시운행허가증을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의 부착 위치에 붙이고 운행해야 했다. 그러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n\n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0430).hwpx\n(587.6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0430).pdf\n(295.5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5월 시행법령 한 컷 이미지.jpg\n(622.2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2024년 1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n\n다음글법제처 직원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 맞대\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4-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21&tag=&pageCntBySelf=10&nPage=37&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21&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이제는 '국가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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