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91a2c5-0910-4b43-9e80-b2f712f9dd68","doc_type":"law","title":"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summary":"","body":"제1장 총 칙\n1. 목적\n이 고시는 「교통안전법」제57조의3 및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7에 따라 단지내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n2. 용어의 정의\n가.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종류\n1)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 일시정지, 횡단보도 등이 있다.\n2)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을 통행하는 자동차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하는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n3) \"도로반사경\"이란 도로의 곡선부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視距)가 확보되지 못한 곳 또는 좌우의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교차로 등에서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 그리고 전방의 도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n4)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표지\"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류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n5) \"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말한다.\n6) \"시선유도봉\"이란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n7)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란 자동차가 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세워 둔 구조물이며, 보행자의 안전,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n8)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란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무단 도로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n9) \"교통정온화\"란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고 통행 규제를 실시하여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는 것을 말하며, 지그재그 형태로의 도로, 차로 폭 좁힘, 교차로 폭 좁힘, 고원식(둔턱) 횡단보도, 소형회전교차로 등이 있다.\n10) \"교통신호시설\"이란 단지내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통제시설을 말하며,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ㆍ기호 또는 신호점멸로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여 다양한 교통류에 우선권을 할당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n나. 기타 용어\n1) \"진출입로\"란 단지 내로 진입 또는 진출을 하기 위한 도로구간으로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구간을 포함할 수 있다.\n2) \"교차로\"란 두 길이 엇갈린 곳 또는 서로 엇갈린 길로 단지내도로에서는 도로와 도로의 교차, 도로와 주차장(지하/지상) 진입로와 교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n3) \"가로\"란 단지내도로의 이동을 위한 도로구간으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도로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구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n4) \"주차장\"이란 자동차를 세워두도록 마련한 곳으로 단지 내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n5) \"보차혼용 도로(소방자동차용 통로 포함)\"란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이지만 보행자의 안전성이 더 배려되는 도로를 말한다.\n6) \"회전교차로\"란 평면교차로의 일종으로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원형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이다.\n7) \"보호구역시설\"이란 단지 내에서 교통안전상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현관부 등을 말한다.\n8) \"통행우선권\"이란 교차로 등에서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경우 교통법규 또는 그에 따른 안전시설에 의하여 다른 것들에 우선하여 부여되는 통행권이다.\n9)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n10) \"통학버스\"란 교육시설에서 통학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n3. 적용범위\n가. 이 기준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단지내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에 적용한다.\n나. 이 기준은 신설ㆍ재설치 단지내도로에 적용하며, 기존 단지내도로 및 기타 공공도로 외의 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n다.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등 교통영향평가 수행 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n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n　\n제2장 설치원칙\n안전시설 설치는 단지내도로 및 교통사고 특성, 위험요인 등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n1.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n2.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n3. 단지내도로의 제한속도는 20km/h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대학교 내부의 경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30km/h 이하로 운영할 수 있다.\n4. 단지 내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을 명확하게 하고 시인성(視認性)을 확보해야 한다.\n5. 수목, 불법주정차, 지장물 등으로 인한 시거제약에 따른 시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n6. 곡선, 경사구간에서 자동차 등의 안전운행을 유도해야 한다.\n7. 보호구역시설(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말한다)이 인접한 가로에 교통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n8. 설치장소는 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자동차의 속도제어 등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n　\n제3장 안전시설\n안전시설은 단지의 특성 및 설치장소에 따라 적절한 시설물을 선별하여 설치하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정한 시설물을 조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n1. 안전표지\n가.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보행자에게 안전한 보행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한다.\n나. 안전표지는 표지ㆍ표시의 종류, 설치 위치, 설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n다.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ㆍ관리 업무편람(경찰청)」에 따른다.\n라. 종류별 설치 기준\n1) 일시정지 안전표지\n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나 자동차의 교차 및 횡단으로 자동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를 병행 설치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다.\n2) 횡단보도 안전표지\n가) 보행자가 가로를 건너다닐 수 있도록 차도 위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횡단하려는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이 요구되는 지점에 설치한다.\n나) 보행통행이 많은 단지 내의 통행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의 설치는 최소한으로 하며, 주민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필요한 곳만 최소로 설치할 수 있다.\n3) 속도제한 안전표지\n단지내도로로 진입하거나 단지 내 자동차 감속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점에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설치하며 교통안전표지를 병행 설치할 수 있다.\n4) 교차점 마크 및 교차로 노면표시\n시거가 제약되는 지하주차장 등에서 전방 교차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교차점 마크 및 교차로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n2. 과속방지턱\n가. 단지내도로의 과속 주행 방지, 제한속도 이하 유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n나. 과속방지턱은 자동차의 과속이 우려되는 단지 내의 가로와 주차장(지상/지하)에 설치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하도록 한다.\n다. 과속방지턱의 설치 규격은 단지 내 속도 유지를 위해 제한속도를 고려한 시설물을 설치하며, 높이는 7.5cm, 길이는 제한속도 20km/h 구간에서는 2.0m, 10km/h 구간에서는 1.0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교 내부의 현장여건에 따라 제한속도가 30km/h인 경우에는 높이 10cm, 길이 3.6m를 기준으로 한다.\n라. 운전자에게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시를 설치해야 한다.\n마.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n3. 도로반사경\n가. 운전자의 시거가 불량한 구간에서 전방의 도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운전자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n나. 단지내도로의 곡선구간 또는 교차로, 주차장 모서리 등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하는 지점이나 좌ㆍ우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다.\n다. 도로반사경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n4.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표지\n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통학버스(학원버스 등 포함한다)의 정차 및 어린이의 승ㆍ하차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한다.\n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공동주택단지 진출입로에 근접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평면선형(곡선구간 등)과 종단선형(경사구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한다.\n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비상자동차 이동로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교행이 가능한 6.0m 이상 또는 일방통행 구간 3.0m 이상의 단지 내 가로구간에 설치하도록 한다.\n라. 노면표시의 규격은 7.5m×3.0m 이상으로 설치하고, 1개면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n마. 재료, 시공, 유지관리, 기둥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ㆍ관리 업무편람(경찰청)」에 따른다.\n5. 조명시설\n가. 도로이용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하도록 한다.\n나. 단지 내의 교통상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한다.\n다. 단지 내의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n6. 시선유도봉\n가. 도로의 선형이 변화되는 상황안내, 교통류의 공간적인 분리가 필요한 구간, 도로 주행상 위험한 구간 또는 불법주정차 방지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n나. 단지내도로에 적용시 높이는 45㎝로 하고, 지름은 8㎝ 규모의 시설물을 설치한다.\n다. 시선유도봉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만, 디자인 등은 단지 안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n7.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n가. 자동차의 진입억제 및 통행차단의 목적으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한다.\n나. 평상시에는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설치하되, 긴급 상황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둥을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한다.\n다.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로 하고, 지름은 10~20㎝로 한다.\n라. 설치간격은 1.5m 안팎으로 하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n마.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0.3m 전방에 점형블럭을 설치한다.\n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및 관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디자인 및 색상 등은 단지 내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n8. 보행자용 방호울타리\n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단지 내의 시거제약 구간 및 보행자의 횡단에 따른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설치한다.\n나. 특히, 단지 내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간의 상충에 따른 사고위험이 높은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n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n9. 교통정온화 시설\n가.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n1) 자동차의 속도 저감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설치한다.\n2)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에는 곡선 형태인 슬라롬형과 직선 형태인 크랭크형이 있으며 제한속도 및 현지여건에 맞게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n3)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설치 및 관리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n나. 차로 폭 좁힘\n1) 물리적 또는 시각적으로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 변화를 주는 차로 폭 좁힘을 설치한다.\n2) 차로 폭 좁힘은 외측 폭 좁힘과 내측 폭 좁힘으로 구분하며, 차로 폭 좁힘을 하는 경우에도 최소 2.75m 이상의 폭원은 확보하도록 한다.\n3) 차로 폭 좁힘의 설치 및 관리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n다. 교차로 폭 좁힘\n1) 교차로에서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물리적 또는 시각적으로 교차로 폭 변화를 주는 교차로 폭 좁힘을 설치한다.\n2) 교차로 폭 좁힘 구간 직전에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차로 내 자동차의 감속을 위한 최소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도로의 폭원을 설정해야 한다.\n3) 교차로 폭 좁힘의 설치 및 관리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n라. 고원식 횡단보도\n1)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및 가로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n2) 고원식 횡단보도는 설치하고자 하는 단지 내 통행량, 통행속도와 보행 행태 등 도로 환경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n3)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및 관리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n마. 소형 회전교차로\n1) 소형 회전교차로는 속도 저감 및 통과교통량 억제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치한다.\n2) 공동주택단지 안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최소한의 설계제원으로 설치한다.\n3) 소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및 관리는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따른다.\n바. 가~마 조항 외에 다양한 교통정온화 시설도 적용할 수 있다.\n10. 그 밖에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가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해야 한다.\n　\n제4장 단지내도로 위치별 설치기준\n1. 일반사항\n가. 단지내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범위 및 단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 한다.\n나. 단지 설계단계에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의 조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단지 건설 이후에는 이용자 및 설치ㆍ관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 시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n다. 단지내도로의 자동차 및 보행자 통행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건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n라. 단지 내의 시설물 설치지점은 주요 특성을 고려하여 진출입로, 교차로, 가로, 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지점의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n마. 평가, 승인, 점검, 진단의 과정을 거쳐 제3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인정될 경우 교통안전상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안전시설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n2. 공동주택단지 위치별 설치기준\n가. 진출입로\n1) 진출입로는「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단지간의 보행자와 자동차 진출입이 상시 발생하고 자동차와 보행자, 자동차간의 상충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보행자와 자동차의 상충 최소화를 고려해야 한다.\n2) 모든 진출입로 입구의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금속판, 현수막 등에 적어 게시해야 하며 자동차의 통행방법 안내표지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n가) 자동차의 통행 속도\n나)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n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n라) 그 밖에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n3) 안내표지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본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안을 적용할 수 있다.\n\n4) 진출입로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출입 동선을 최대한 분리 설치하도록 한다.\n5)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점으로 보행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n6)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속도저감 시설과 진입 자동차의 단지 내 감속 유도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n7) 진출입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및 적용할 수 있다.\n가) 고원식 횡단보도 : 자동차의 감소유도 및 보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보행단절 구간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n나) 정지선 : 횡단보도 전방에 정지선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일시정지 위치를 알려준다.\n다) 안전표지 : 단지 내 자동차 감속유도를 위해 제한속도(20㎞/h 이하)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n라) 과속방지턱 : 자동차의 감속 유도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n마) 분리대 : 명확한 차로 구분 및 운영을 위한 분리대(화분, 연석, 중앙선 등을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n바) 차단기 : 차단기 설치시 진입부에서 최소 10.0m(승용차 2대)이상 평탄부 대기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세대수 등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차량, 입주차량을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배치, 지형 등의 여건에 따라 10.0m 이상의 확보가 불가피할 경우 안전시설로 보완조치 할 수 있다.\n사) 노면포장 : 진출입로 노면포장은 운전자 주의환기 및 속도저감 유도를 위해 블록 또는 사괴석 포장을 설치할 수 있다.\n나. 교차로\n1) 교차로는 보차혼용도로 교차, 도로와 도로의 교차, 도로와 주차장의 교차, 회전교차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행우선권 부여, 속도저감, 시거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n2) 교차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간 및 자동차간의 상충이 가장 많은 지점으로 단지 내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n3) 교차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접근 자동차의 과속 및 부적정한 속도를 유발하지 않도록 속도관리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n4) 교차로에서 회전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충분한 시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장물 제거,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n5) 운전자 혼란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우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n6) 교차로에 접근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n7) 교차로에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및 적용할 수 있다.\n가) 교차로 폭 좁힘 : 교차로의 접근속도 저감 및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교차로 폭 좁힘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n나) 정지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 명확한 통행우선권 부여를 위해 도로 위계에 따라 정지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n다) 교차점 마크 : 교차로 진입시 교차로에 대한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교차점 마크를 설치할 수 있다.\n라) 수목 및 지장물 제거 : 교차로의 충분한 시거확보를 위해 수목 및 지장물을 제거하도록 한다.\n마) 조명시설 : 야간 시거확보가 어려운 교차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바) 정지선 : 횡단보도 전방 또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일시정지 위치를 알려준다.\n사) 출차주의등 : 주차장 진출입 자동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출차주의등을 설치할 수 있다.\n아) 보행자 방호울타리 : 자동차의 시거확보가 제약되는 구간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있다.\n자) 회전교차로 : 교차로 접근속도 제어 및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 최소화를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n다. 가로\n1) 가로는 단지 내 보행자와 자동차의 시설 접근을 위한 통행로로 속도관리, 보행연속성,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n2) 단지내도로 배치시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을 분리하여 가로에서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n3) 보차혼용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충분히 감속할 수 있도록 한다.\n4) 기존 단지 등 일부 구간에 보도가 없는 보행자, 자동차 혼용구간에는 보도 설치 등을 통한 보행동선을 분리할 수 있다.\n5) 가로에서는 충분한 자동차 속도감속, 보행연속성 확보, 보호구역시설 위치 구간에서의 안전성 확보, 곡선 및 경사구간에서의 시거확보 등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n6) 가로에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및 적용할 수 있다.\n가) 교통정온화 기법 : 가로에서 자동차의 충분한 속도제어를 위해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로 폭 좁힘 등의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n나) 과속방지턱 : 교차로와 교차로의 간격을 고려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n다) 노면표시 : 단지내도로 제한속도 20㎞/h 이하에 대한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n라) 수목 등 지장물 제거 : 곡선구간 등 충분한 시거확보를 위해 수목 및 지장물을 제거한다.\n마) 조명시설 : 야간에 시거확보가 어려운 가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바)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 지상공원형 공동주택 비상도로 등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여야 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n사)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하며, 노면표시 및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단, 부득이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노면표시만 설치할 수 있다)\n아) 보호구역 노면표시 : 단지 내 보호구역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등이 위치한 가로에 보호구역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n라. 주차장(지상/지하)\n1) 주차장은 단지 내 주차를 위한 시설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으로 구분되며, 시거확보, 통행우선권 부여, 속도저감 등을 고려해야 한다.\n2) 단지 내 주차장 설계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주차장내 불법주정차 자동차에 따른 통행방해 및 시거제약을 최소화해야 한다.\n3) 주차장 내 교차로 및 가로에서 주변상황을 인지하여 충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거를 확보하도록 한다.\n4) 주차장 내에서도 명확한 통행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n5) 주차장 내 교차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차로 시인성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n6) 속도저감(제한속도 10㎞/h 이하)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n7) 지상 주차장에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및 적용할 수 있다.\n가) 정지선 : 주차장내 통행우선권 부여를 위해 교차로 부도로에 정지선을 설치할 수 있다.\n나) 수목 및 지장물 제거 : 주차장내 충분한 시거확보를 위해 방해 시설물(수목, 지장물 등을 말한다)은 제거할 수 있다.\n다) 과속방지턱 : 주차장내 속도저감(제한속도 10㎞/h 이하)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n라) 노면표시 : 주차장내 제한속도(10㎞/h 이하)에 대한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n마) 조명시설 : 야간 시거확보가 어려운 주차장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8) 지하 주차장에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및 적용할 수 있다.\n가) 교차로 노면표시 : 주요 교차로 시인성 증진을 위해 유색포장을 설치할 수 있다.\n나) 진행방면 및 방향 노면표시 : 명확한 동선 제시 및 운전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진행방면 및 방향 노면 표시를 설치한다.\n다) 과속방지턱 : 주차장내 충분한 속도저감(제한속도 10㎞/h 이하)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n라) 노면표시 : 주차장내 제한속도(10㎞/h 이하)에 대한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n마) 보행로 : 주차장 면을 따라 주 진입 현관부까지 1.0~1.5m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거나, 보행자 동선을 표시하여 유도하도록 할 수 있다.\n바) 시선유도봉 : 현관부 입구 불법주정차 방지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해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수 있다.\n사) 횡단보도 : 지하주차장 현관부에 보행자 횡단을 위한 횡단보도(폭원 2.0m 이상)를 설치할 수 있다.\n아) 출입구, 경사형 차도 안전시설 :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형 차도(시종점부를 포함한다)의 시거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 높이제한 표지, 보행자 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할 수 있다.\n3. 대학교 위치별 설치기준\n가. 진출입로\n1) 진출입로는「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단지 간의 보행자와 자동차 진출입이 상시 발생하고 자동차와 보행자, 자동차 간의 상충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보행자와 자동차의 상충 최소화를 고려해야 한다.\n2) 모든 진출입로 입구의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금속판, 현수막 등에 적어 게시해야 하며 자동차의 통행방법 안내표지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n가) 자동차의 통행 속도\n나)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n다) 그 밖에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n3) 안내표지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본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안을 적용할 수 있다.\n\n4) 진출입로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선을 분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출입로가 이미 설치된 대학교에서는 주차장 등의 건설ㆍ확장 시 보행자와 동선 분리를 위한 자동차 전용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n5)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점으로 보행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n6)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속도저감 시설과 진입 자동차의 대학교 내 감속 유도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n7) 진출입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및 적용할 수 있다.\n가) 도로표지 : 대학교 내부 주요 건물 및 주차장 위치 등을 안내하기 위한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n나) 조명시설 : 야간 시거확보가 어려운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다) 교통정온화시설 : 고원식 횡단보도, 회전교차로 등 자동차의 속도 저감 및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라) 포장 : 대학교 진출입로 주변에 보행자우선 구역인 단지내도로 진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유색포장, 블록 또는 사괴석 포장을 설치할 수 있다.\n마) 교통안전표지 : 대학교 내 자동차 감속유도를 위해 최고속도제한, 일시정지, 서행 등의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n바) 교통노면표시 : 진출입로 인근 자동차의 통행우선권 및 주행동선 명확화를 위한 중앙선, 정지선, 진행방향 노면표시,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대학교 내 자동차 감속유도를 위한 속도제한, 길가장자리 구역선, 보행자우선도로, 기점ㆍ종점 등의 교통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n사) 교통신호시설 : 대학교 진출입로 주변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아) 속도저감시설 : 자동차의 감속 유도를 위해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수 있다.\n자) 분리대 : 명확한 차로 구분 및 운영을 위한 분리대(화분, 연석, 중앙선, 무단횡단금지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n차) 차단기 : 차단기 설치 시 진입부에서 최소 20.0m(버스 2대) 이상 평탄부 대기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주차장 형태 및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차량용과 직원차량 등 정기차량용 차단기를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내 건물 배치, 지형 등의 여건에 따라 20.0m 이상의 확보가 불가피할 경우 안전시설로 보완조치 할 수 있다.\n카) 방호울타리 : 자동차의 시거확보가 제약되는 구간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n타) 시선유도시설 : 진출입구 인근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지점에 시선유도봉,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 등을 설치할 수 있다.\n파) 그 밖에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가 진출입로의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n나. 교차로\n1) 교차로는 보차혼용도로 교차, 도로와 도로의 교차, 도로와 주차장의 교차, 회전교차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행우선권 부여, 속도저감, 시거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n2) 교차로는 보행자와 자동차 간 및 자동차 간의 상충이 가장 많은 지점으로 대학교 내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n3) 교차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접근 자동차의 과속 및 부적정한 속도를 유발하지 않도록 속도관리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n4) 교차로에서 회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충분한 시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장물 제거,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n5) 운전자 혼란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우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n6) 기존 단지내도로의 교차각이 예각 또는 둔각이거나, 교차지점이 급경사인 경우에는 교차지점 이설, 좌ㆍ우회전 금지 등 운영방식 개선, 기하구조 개선 등의 교통안전 향상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n7) 교차로에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및 적용할 수 있다.\n가) 운전자 시거 : 교차로의 충분한 시거확보를 위해 수목 및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다.\n나) 조명시설 : 야간 시거확보가 어려운 교차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다) 교통정온화시설 : 교차로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회전교차로 등 자동차의 속도 저감 및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라) 포장 :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주요 교차로의 노면포장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유색포장, 블록 또는 사괴석 포장을 설치할 수 있다.\n마) 교통안전표지 : 대학교 내 자동차 감속유도 및 주의운전을 위해 규제표지(일시정지, 최고속도제한 등), 주의표지(교차로 등), 지시표지(진행방향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다.\n바) 교통노면표시 : 교차로 인근 자동차의 통행우선권 및 주행동선 명확화를 위한 중앙선, 정지선, 유도선, 진행방향 노면표시,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 및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대한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교차점 마크 및 정지선을 설치할 수 있다.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교차로에서 명확한 경로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n사) 교통신호시설 :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교차로에는 교통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아) 속도저감시설 : 자동차의 감속 유도를 위해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수 있다.\n자) 주정차 예방시설 : 횡단보도 전방 10m 이내, 교차로 내부 및 인근 주정차 예방을 위해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지대 노면표시,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할 수 있다.\n차) 방호울타리 : 자동차의 시거확보가 제약되는 구간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n카) 그 밖에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가 교차로의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n다. 가로\n1) 가로는 대학교 내 보행자와 자동차의 시설 접근을 위한 통행로로 속도관리, 보행연속성,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n2) 단지내도로 배치 시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을 분리하여 가로에서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상충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n3) 보차혼용도로에서는 보도 설치 등을 통한 보행동선을 분리할 수 있으며, 기존 가로에 보도를 설치할 경우 차로의 최소폭은 2.5m,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1.5m까지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보도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고려하여 유색포장, 보도블록 포장 등 기존 도로와 다른 형식의 포장재질을 사용하여 해당 구간이 보행자 우선도로임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의 속도를 충분히 감속할 수 있도록 한다.\n4) 곡선 및 경사 구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 20m 이상의 정지시거가 확보되지 않은 단지내도로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 전용 구간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n5) 가로에서는 충분한 자동차 속도감속, 보행연속성 확보, 보호구역시설 위치 구간에서의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n6) 가로에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및 적용할 수 있다.\n가) 운전자 시거 : 곡선구간 등 충분한 시거확보를 위해 수목 및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다.\n나) 조명시설 : 야간 시거확보가 어려운 가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다) 교통정온화시설 :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로 폭 좁힘, 고원식 횡단보도 등 자동차의 속도 저감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라) 포장 :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 경사진 구간 등에서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주어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할 수 있다.\n마) 교통안전표지 : 가로구간 자동차 감속유도 및 주의운전을 위해 규제표지(서행, 최고속도제한 등), 주의표지(굽은도로 등), 지시표지(일방통행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다.\n바) 교통노면표시 : 가로구간 주행동선 명확화를 위한 중앙선, 진행방향 노면표시,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구간에서 명확한 경로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n사) 속도저감시설 : 교차로와 교차로의 간격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감속 유도를 위해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수 있다.\n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 보행자 전용도로 등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여야 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n자) 방호울타리 : 자동차의 시거확보가 제약되는 구간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n차) 시선유도시설 : 가로구간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지점에 시선유도봉,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 등을 설치할 수 있다.\n카) 버스정차공간 : 대학교 내부에 노선버스 및 통학버스 등 버스가 운행중인 경우 정류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류장 설치가 어려울 경우, 노면표시를 통해 버스정차구획을 표시하여야 하며, 버스정차구획은 자동차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6.0m 이상 또는 일방통행 3.0m 이상의 시인성이 확보되는 지점에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보행자 편의를 위한 대기공간 및 보행자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n타) 그 밖에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가 가로의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n라. 주차장(지상/지하)\n1) 주차장은 대학교 내 주차를 위한 시설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으로 구분되며, 시거확보, 통행우선권 부여, 속도저감 등을 고려해야 한다.\n2) 대학교 내 주차장 설계 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주차장 내 불법주정차 자동차에 따른 통행방해 및 시거제약을 최소화해야 한다.\n3) 주차장 내부 주변상황을 인지하여 충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거를 확보하도록 한다.\n4) 주차장 내에서도 명확한 통행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n5) 주차장 내 교차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차로 시인성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n6) 속도저감(제한속도 10㎞/h 이하)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n7) 주차장 내부 시거 불량, 보행공간 부족 등으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주차장 내부 동선을 일방통행으로 운영할 수 있다.\n8) 지상 주차장에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및 적용할 수 있다.\n가) 운전자 시거 : 주차장 내 충분한 시거확보를 위해 반사경을 설치하거나 수목 및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다.\n나) 조명시설 : 야간 시거확보가 어려운 주차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다) 교통안전표지 : 지상 주차장 내 자동차 감속유도 및 주의운전을 위해 규제표지(서행, 최고속도제한 등), 지시표지(일방통행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다.\n라) 교통노면표시 : 주차장 내 제한속도에 대한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 내 교차지점에 정지선 및 교차점 마크를 설치할 수 있다.\n마) 속도저감시설 : 주차장 내 속도저감을 위해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수 있다.\n바) 보행안전시설 : 주차장 면을 따라 주 진입부 또는 보도까지 1.0∼1.5m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거나, 보행자 동선을 표시하여 유도하도록 할 수 있다.\n사) 차단기 : 차단기 설치 시 진입부에서 최소 20.0m(버스 2대)이상 평탄부 대기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주차장 형태 및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차량, 정기차량을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의 배치, 지형 등의 여건에 따라 20.0m 이상의 확보가 불가피할 경우 안전시설로 보완조치 할 수 있다.\n9) 지하 주차장에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및 적용할 수 있다.\n가) 교통노면표시 : 주차장 내 제한속도(10km/h 이하)에 대한 노면표시, 주요 교차지점 시인성 증진을 위해 교차로 노면표시 및 교차점 마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명확한 동선 제시 및 운전자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진행방향 노면표시, 출구 노면표시 등을 설치할 수 있다.\n나) 속도저감시설 : 주차장 내 속도저감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n다) 시선유도시설 : 현관부 불법주정차 방지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해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수 있다.\n라) 보행안전시설 : 주차장 면을 따라 주 진입 현관부까지 1.0∼1.5m의 보행통로를 확보하거나, 보행자 동선을 표시하여 유도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 현관부에 보행자 횡단을 위한 횡단보도(폭원 2.0m 이상)를 설치할 수 있다.\n마) 도로반사경 : 주차장 내 운전자의 시거 불량 구간, 경사형 차도, 주차장 모서리 등 시거가 확보되지 못하는 지점에 도로반사경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설치한다.\n바) 방호울타리 : 경사형 차도 시종점부, 현관부 등 자동차의 시거확보가 제약되는 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n사) 기타 :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형 차도(시종점부를 포함한다)의 시거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앙선, 출차 및 입차주의등, 높이제한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n아) 그 밖에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가 주차장의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n　\n제5장 유지관리\n1. 유지관리의 목적\n안전시설의 유지관리 목적은 초기 상태의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한 단지내도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설치된 시설물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는 시설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n2. 점검\n가.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안전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ㆍ유지보수 하고, 점검은 통상 순회 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n나.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안전시설의 유지보수와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록사항을 유지해야 한다.\n3. 보수\n가.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안전시설이 초기에 시공된 상태에서 사고 및 재해 등으로 변경 또는 파손 등이 생겨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복구하도록 한다.\n나. 안전시설물이 인위적인 상황이나, 잦은 마찰 등에 따라 본래의 색상을 유지 못하는 경우 재도색을 통해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다.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시설의 보수, 대체 또는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3-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609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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