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581d96-1294-450d-8341-d8232b3cd486","doc_type":"law","title":"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2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n\n제4조 삭제 <2013.8.20>\n\n제5조(수당 등)\n\n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0>\n\n제6조의2 삭제 <2016.6.8>\n\n제7조 삭제 <2016.6.8>\n\n제8조 삭제 <2016.6.8>\n\n제9조(의료지원금 지급신청)\n\n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1.9.29, 2025.10.1>\n\n제11조(결정)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n\n제12조(결정의 통지)\n\n제13조(재심신청)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2016.6.8, 2024.11.12>\n\n제14조(동의 및 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24.11.12>\n\n제15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n\n제16조(지급시기)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n\n제17조(사실조사)\n\n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8>","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80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