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075bc9-12e7-46d5-9f41-86c583220400","doc_type":"law","title":"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n\n제2장 보상계획의 수립 및 협의 절차\n\n제3조(보상계획의 수립)\n\n제4조(보상계획의 확정ㆍ공고 등)\n\n제5조(보상 협의절차 및 청구방법)\n\n제6조(서류의 발급 신청) 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n제3장 재산적 보상금액의 산정 및 주택매수의 청구 등 <개정 2023.6.27>\n\n제7조(재산적 보상의 기준 등)\n\n제8조(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n\n제9조(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 및 그 대지의 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8.11, 2023.6.27, 2025.10.1>\n\n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n\n제11조(주택매수 가액의 산정기준)\n\n제11조의2(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n\n제4장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개정 2024.7.23>\n\n제12조 삭제 <2024.7.23>\n\n제1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n\n제14조 삭제 <2024.7.23>\n\n제15조 삭제 <2024.7.23>\n\n제16조 삭제 <2024.7.23>\n\n제17조 삭제 <2024.7.23>\n\n제18조 삭제 <2024.7.23>\n\n제5장 삭제 <2024.7.23>\n\n제1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n\n제20조(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n\n제21조(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한다.\n\n제22조(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n\n제23조(지원사업의 시행방식)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n제24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n\n제25조(지원금의 결정기준)\n\n제26조(지원금의 관리)\n\n제27조(지원금의 회수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자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8조(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n\n제29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 시행 결과를 매년 작성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6장 보칙\n\n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자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사업자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3.6.27>\n\n제31조 삭제 <2017.12.12>\n\n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475&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