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ad0fff-4d7e-4d48-ada0-3fb6bc4a5513","doc_type":"law","title":"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로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총무기획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공개책임관으로서 양 실내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국무조정실 총무과에서 관장한다.\n\n제2장 행정정보의 공개\n\n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공개의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반복 공개 청구되는 정보 및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등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n\n제5조(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의 공개) 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정보생산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n②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중에서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이 간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직접 관장하는 정보의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n\n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②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임이 밝혀진 경우 당해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며, 매년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n③ 제1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할 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n\n제3장 정보공개심의회\n\n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정부위원 1인,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n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기획관이 되고, 정부위원은 국정운영실 기획총괄과장과 정무실 정무기획행정관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각 과장중에서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양 실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되, 국무총리비서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n③ 총무과장은 심의회의 간사로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n\n제8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n④ 회의에 직접 출석하기 곤란한 심의회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n제4장 정보공개청구서 등의 접수 및 처리\n\n제9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구술공개청구를 포함한다)는 총무과에서 접수한다.\n②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총무과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서가 된다.\n③ 총무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n\n제10조(정보공개청구의 처리) ①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② 소관부서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③ 제2항의 경우 소관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n제11조(공개방법의 특칙)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n\n제12조(이의신청서의 처리) ①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n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n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n②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결정을 한 소관부서는 총무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13조(비용부담) ① 공개 결정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수납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할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n\n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779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