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99d3a8-35ed-4f01-b219-d40292bd88ba","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상비예비군 단기 5차 수시모집 및 선발 공고 (0)","summary":"","body":"[첨부: '26년 육군 단기 상비예비군 (단기 5차) 수시모집 및 선발공고.pdf]\n6 - 1\n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비상근예비군제도)\n'26년 육군 단기 상비예비군 (비상근예비군)\n5차 수시모집 및 선발공고\n육군『 단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5차 수시모집 및 선발을 위하여\n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n* 상비예비군 : 상시 (전투)준비를 하는(또는 되어 있는) 예비군.\n2026년 7월 10일\n국 방 부 장 관\n1 모집 계획\n가. 모집부대 및 인원 : 9사단 30명\n모집부대 지 역 전화번호 선발 인원 / 신분\n9사단\n29여단 1대대 경기 고양시\n03-●●●●-5308\n27명 / 병\n전차대대 경기 고양시 3명 / 병\n나. 선발 세부 직책\n구 분 직 책 병 과 계 급 선발 인원\n선발 지원가능\n29여단 1대대\n기관총 사수 보병 병장 병장 7명\n기관총 부사수 보병 병장 병장 6명\n유탄발사기 사수 보병 병장 병장 14명\n사단직할 전차대대 장갑차부조종수 기갑 병장 병장 3명\n다. 지원자격\n1) 단기 상비예비군 훈련(복무)를 희망하는 예비역 병\n* 동원훈련 미대상자 (당해년도 전역자, 5년차 이상 병)는 동원훈련 2박 3일 참석한다는\n조건으로 지원 가능\n* 연차 구분 없이 40세까지 지원 가능\n\n-- 1 of 12 --\n\n6 - 2\n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n병과 (특기)에 적합한 자\n3) 선발 후 ’26. 12월까지 훈련 (복무) 가능자\n4) 전차대대 지원자는 현역 복무시 장갑차 조종면허를 보유(필수)하고\n있어야 하며, 미보유자는 지원불가\n5) 선발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n구분 선 발 계 급\n중령 소령 대위 중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n지원\n가능계급\n중령,\n소령\n소령,\n대위\n대위,\n중위\n중위,\n대위, 소위\n준위,\n원사, 상사\n원사,\n상사, 중사\n상사,\n중사, 하사\n중사,\n하사\n하사,\n중사, 병장 병장\n＊ 근거 : 충무3700 국방부 집행계획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동원지정 방침\n6)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5, 별표6)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n보류 직종 종사자는 지원 불가\n단, 학생은 지원이 가능하나 상비예비군 선발시 보류해제 후 신분별\nㆍ연차별 훈련 실시\n* 법규보류와 방침보류 중복 시에는 법규보류로 판단(예비군편성카드 보류직종 기준)\n2 세부 계획\n가. 선발 일정\n구 분 추진일정 세 부 내 용\n지원서\n접수\n/\n신원\n조사\n’26. 7. 10.(금)\n～\n‘26. 8. 2.(일)\nŸ 지원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n∘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 예비군 앱 로그인 후\n①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지원서 작성(접수대기)\n②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n③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확인(접수완료)\n*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서류제출 방법 : 붙임 #1 참고\n- 거주지를 고려하여 상비예비군 복무를 희망하는 부대를 선택\n※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n합격자\n발표 ’26. 8. 31.(월) Ÿ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확인\n* 선발 일정은 심의 부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시 개별 통보 예정\n\n-- 2 of 12 --\n\n6 - 3\n나. 훈련 (복무)\n1) 연간 15일 (동원훈련 2박 3일 포함) / 월 1～2일\n2)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n3) 동원훈련 I형 미대상자(병 5~6년차)는 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하는\n신분ㆍ연차별 훈련을 별도로 이수하여야함\n4) 전시 개인임무수행 절차 숙달, 부대 전술훈련 동참, 부대 증ㆍ창설\n절차 숙달, 동원훈련 간 실병 지휘 등\n5) 동원훈련 불참,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훈련 3회 이상 불참 또는\n평가결과 저조자 (70% 미만)는 심의에 의해 복무(선발) 해지 가능\n6) 부대 급식(중식) 제공, 숙소 미제공\n다. 훈련비 / 혜택\n1) 훈련비 :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n* 단, 연차 이내자 (간부 : 1～6년차, 병 : 1～4년차)는 동원훈련 참석시 해당연도\n동원훈련 훈련비 기준액 ('26년 기준 : 95,000원)을 지급\n2) 혜택\n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PX), 육군 Mili-Pass 및 국군복지단 쇼핑몰\n(Wa-Mall) 이용 가능\n*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후부터 사용 가능(동원지정명부 하달, Mili-Pass /\nWa-Mall 가입 신청 승인 기간 고려)\n나) 소집훈련간 중식 제공, 소집기간 중 부상시 군 병원 진료 가능\n다)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n라)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 포상\n마) 1년 단위 훈련 (복무) 결과를 반영하여 재복무자 선발시 우대\n\n-- 3 of 12 --\n\n6 - 4\n3 유의사항\n가. 지원서는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n나. 지원서 작성 후 신원조사 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n다. 직장인(공무원 등)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겸직\n승인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nex)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n※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동원전력사령부, 지원\n희망하는 부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n4 문 의 처\n가.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04-●●●●-5527\n나. 동원전력사령부 예비전력훈련참모처 : 03-●●●●-3403\n다. 제 9보병사단 작전참모처 : 03-●●●●-5308\n\n-- 4 of 12 --\n\n6 - 5\n* 참고법령\n- 병역법 제 44조 (병역동원소집대상)\n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n작전수요(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n한다)을 대상으로 한다.\n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n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n- 군인사법 제 11조 - 국가공무원법 제 35조\n- 군인사법 제 10조 (결격사유)\n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n사람 중에서 임용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n임용될 수 없다.\n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n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n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n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n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n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n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n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n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n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n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n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n\n-- 5 of 12 --\n\n6 - 6\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n청소년대상 성범죄\n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n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n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n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환수)되지 아니한다.\n-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n1. 피성년후견인\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n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n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n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n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n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n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n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n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n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n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n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n청소년대상 성범죄\n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n-- 6 of 12 --\n\n붙임 #1 - 6 - 1\n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제출 방법\n상비예비군 지원접수\n1. 예비군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인터넷 주소창에 yebigun1.mil.kr 입력)\n① 로그인 :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n◯ 2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클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①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확인란에\n√ 표시하면 지원서 작성\n페이지로 이동\n붙임 #1\n\n-- 7 of 12 --\n\n붙임 #1 - 6 - 2\n①\n②\n③\n④\n3. 지원서 작성\n① 개인 신상 작성\n* 기본정보 외 주소, 직업 등 입력\n② 군 주요 보직\n* 본인의 군 경력 입력\n(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ㆍ육군\n민원상담센터 방문 발급 가능)\n③ 상비예비군 복무\n* 상비예비군 복무경험자는 복무연도\n및 부대 입력\n④ 상비예비군 신청\n* 본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모집공고에서\n지원을 희망하는 부대, 직책을\n확인 후 1～3지망, 복무일수 선택\n* 신청은 모든 직위에 대해 할 수 있으나,\n모집공고의 계급, 병과가 상이할 경우\n미선발될 수 있음.\n※ 위 자료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n활용되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n동의서 해당란에 √ 표시\n* 미동의시 지원 접수가 되지 않음.\n\n-- 8 of 12 --\n\n붙임 #1 - 6 - 3\n5. 지원확인\n① 지원과정명, 성명, 군번, 결과\n확인 ⇨ 접수 대기\n② 신원조사 신청 클릭시\n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n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n* 상비예비군 복무를 위해\n신원조사가 꼭 필요.\n③ 신원조사 서류 제출 후\n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n서류제출 완료 √ 표시\n⇨ 접수 완료\n“이하 여백”\n\n-- 9 of 12 --\n\n붙임 #1 - 6 - 4\n신원조사 서류제출\n1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 신청 로그인(메인화면)\n③\n①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dcc.mil.kr' 직접 입력\n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內 신원조사 전산화 시스템\n배너로 접속) → ②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③ 로그인 인증 클릭\n《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 》\n신원조사 서류제출\n②\n① 국군방첩사령부\n\n-- 10 of 12 --\n\n붙임 #1 - 6 - 5\n2 과정선택\n① “민간인 사업참여⋅부대출입” 선택\n①\n①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선발 대상자” 제출 선택\n①\n\n-- 11 of 12 --\n\n붙임 #1 - 6 - 6\n3 서류제출\n① ②\n① 신원진술서 B형 작성 (개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해외 거주 사실, 병역사항,\n가족관계 입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② 제출\n4 서류제출 확인\n① 제출서류 확인 클릭 → ② 제출 과정 및 제출일자 등 확인\n*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로그인하여 서류제출 확인 클릭\n①\n\n-- 12 of 12 --\n\n[첨부: '26년 육군 단기 상비예비군 (단기 5차) 수시모집 및 선발공고.pdf]\n6 - 1\n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비상근예비군제도)\n'26년 육군 단기 상비예비군 (비상근예비군)\n5차 수시모집 및 선발공고\n육군『 단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5차 수시모집 및 선발을 위하여\n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n* 상비예비군 : 상시 (전투)준비를 하는(또는 되어 있는) 예비군.\n2026년 7월 10일\n국 방 부 장 관\n1 모집 계획\n가. 모집부대 및 인원 : 9사단 30명\n모집부대 지 역 전화번호 선발 인원 / 신분\n9사단\n29여단 1대대 경기 고양시\n03-●●●●-5308\n27명 / 병\n전차대대 경기 고양시 3명 / 병\n나. 선발 세부 직책\n구 분 직 책 병 과 계 급 선발 인원\n선발 지원가능\n29여단 1대대\n기관총 사수 보병 병장 병장 7명\n기관총 부사수 보병 병장 병장 6명\n유탄발사기 사수 보병 병장 병장 14명\n사단직할 전차대대 장갑차부조종수 기갑 병장 병장 3명\n다. 지원자격\n1) 단기 상비예비군 훈련(복무)를 희망하는 예비역 병\n* 동원훈련 미대상자 (당해년도 전역자, 5년차 이상 병)는 동원훈련 2박 3일 참석한다는\n조건으로 지원 가능\n* 연차 구분 없이 40세까지 지원 가능\n\n-- 1 of 12 --\n\n6 - 2\n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n병과 (특기)에 적합한 자\n3) 선발 후 ’26. 12월까지 훈련 (복무) 가능자\n4) 전차대대 지원자는 현역 복무시 장갑차 조종면허를 보유(필수)하고\n있어야 하며, 미보유자는 지원불가\n5) 선발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n구분 선 발 계 급\n중령 소령 대위 중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n지원\n가능계급\n중령,\n소령\n소령,\n대위\n대위,\n중위\n중위,\n대위, 소위\n준위,\n원사, 상사\n원사,\n상사, 중사\n상사,\n중사, 하사\n중사,\n하사\n하사,\n중사, 병장 병장\n＊ 근거 : 충무3700 국방부 집행계획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동원지정 방침\n6)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5, 별표6)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n보류 직종 종사자는 지원 불가\n단, 학생은 지원이 가능하나 상비예비군 선발시 보류해제 후 신분별\nㆍ연차별 훈련 실시\n* 법규보류와 방침보류 중복 시에는 법규보류로 판단(예비군편성카드 보류직종 기준)\n2 세부 계획\n가. 선발 일정\n구 분 추진일정 세 부 내 용\n지원서\n접수\n/\n신원\n조사\n’26. 7. 10.(금)\n～\n‘26. 8. 2.(일)\nŸ 지원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n∘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 예비군 앱 로그인 후\n①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지원서 작성(접수대기)\n②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n③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확인(접수완료)\n*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서류제출 방법 : 붙임 #1 참고\n- 거주지를 고려하여 상비예비군 복무를 희망하는 부대를 선택\n※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n합격자\n발표 ’26. 8. 31.(월) Ÿ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확인\n* 선발 일정은 심의 부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시 개별 통보 예정\n\n-- 2 of 12 --\n\n6 - 3\n나. 훈련 (복무)\n1) 연간 15일 (동원훈련 2박 3일 포함) / 월 1～2일\n2)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n3) 동원훈련 I형 미대상자(병 5~6년차)는 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하는\n신분ㆍ연차별 훈련을 별도로 이수하여야함\n4) 전시 개인임무수행 절차 숙달, 부대 전술훈련 동참, 부대 증ㆍ창설\n절차 숙달, 동원훈련 간 실병 지휘 등\n5) 동원훈련 불참,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훈련 3회 이상 불참 또는\n평가결과 저조자 (70% 미만)는 심의에 의해 복무(선발) 해지 가능\n6) 부대 급식(중식) 제공, 숙소 미제공\n다. 훈련비 / 혜택\n1) 훈련비 :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n* 단, 연차 이내자 (간부 : 1～6년차, 병 : 1～4년차)는 동원훈련 참석시 해당연도\n동원훈련 훈련비 기준액 ('26년 기준 : 95,000원)을 지급\n2) 혜택\n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PX), 육군 Mili-Pass 및 국군복지단 쇼핑몰\n(Wa-Mall) 이용 가능\n*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후부터 사용 가능(동원지정명부 하달, Mili-Pass /\nWa-Mall 가입 신청 승인 기간 고려)\n나) 소집훈련간 중식 제공, 소집기간 중 부상시 군 병원 진료 가능\n다)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n라)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 포상\n마) 1년 단위 훈련 (복무) 결과를 반영하여 재복무자 선발시 우대\n\n-- 3 of 12 --\n\n6 - 4\n3 유의사항\n가. 지원서는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n나. 지원서 작성 후 신원조사 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n다. 직장인(공무원 등)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겸직\n승인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nex)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n※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동원전력사령부, 지원\n희망하는 부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n4 문 의 처\n가.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04-●●●●-5527\n나. 동원전력사령부 예비전력훈련참모처 : 03-●●●●-3403\n다. 제 9보병사단 작전참모처 : 03-●●●●-5308\n\n-- 4 of 12 --\n\n6 - 5\n* 참고법령\n- 병역법 제 44조 (병역동원소집대상)\n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n작전수요(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n한다)을 대상으로 한다.\n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n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n- 군인사법 제 11조 - 국가공무원법 제 35조\n- 군인사법 제 10조 (결격사유)\n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n사람 중에서 임용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n임용될 수 없다.\n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n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n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n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n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n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n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n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n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n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n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n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n\n-- 5 of 12 --\n\n6 - 6\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n청소년대상 성범죄\n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n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n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n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환수)되지 아니한다.\n-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n1. 피성년후견인\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n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n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n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n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n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n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n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n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n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n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n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n청소년대상 성범죄\n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n-- 6 of 12 --\n\n붙임 #1 - 6 - 1\n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제출 방법\n상비예비군 지원접수\n1. 예비군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인터넷 주소창에 yebigun1.mil.kr 입력)\n① 로그인 :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n◯ 2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클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①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확인란에\n√ 표시하면 지원서 작성\n페이지로 이동\n붙임 #1\n\n-- 7 of 12 --\n\n붙임 #1 - 6 - 2\n①\n②\n③\n④\n3. 지원서 작성\n① 개인 신상 작성\n* 기본정보 외 주소, 직업 등 입력\n② 군 주요 보직\n* 본인의 군 경력 입력\n(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ㆍ육군\n민원상담센터 방문 발급 가능)\n③ 상비예비군 복무\n* 상비예비군 복무경험자는 복무연도\n및 부대 입력\n④ 상비예비군 신청\n* 본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모집공고에서\n지원을 희망하는 부대, 직책을\n확인 후 1～3지망, 복무일수 선택\n* 신청은 모든 직위에 대해 할 수 있으나,\n모집공고의 계급, 병과가 상이할 경우\n미선발될 수 있음.\n※ 위 자료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n활용되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n동의서 해당란에 √ 표시\n* 미동의시 지원 접수가 되지 않음.\n\n-- 8 of 12 --\n\n붙임 #1 - 6 - 3\n5. 지원확인\n① 지원과정명, 성명, 군번, 결과\n확인 ⇨ 접수 대기\n② 신원조사 신청 클릭시\n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n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n* 상비예비군 복무를 위해\n신원조사가 꼭 필요.\n③ 신원조사 서류 제출 후\n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n서류제출 완료 √ 표시\n⇨ 접수 완료\n“이하 여백”\n\n-- 9 of 12 --\n\n붙임 #1 - 6 - 4\n신원조사 서류제출\n1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 신청 로그인(메인화면)\n③\n①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dcc.mil.kr' 직접 입력\n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內 신원조사 전산화 시스템\n배너로 접속) → ②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③ 로그인 인증 클릭\n《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 》\n신원조사 서류제출\n②\n① 국군방첩사령부\n\n-- 10 of 12 --\n\n붙임 #1 - 6 - 5\n2 과정선택\n① “민간인 사업참여⋅부대출입” 선택\n①\n①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선발 대상자” 제출 선택\n①\n\n-- 11 of 12 --\n\n붙임 #1 - 6 - 6\n3 서류제출\n① ②\n① 신원진술서 B형 작성 (개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해외 거주 사실, 병역사항,\n가족관계 입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② 제출\n4 서류제출 확인\n① 제출서류 확인 클릭 → ② 제출 과정 및 제출일자 등 확인\n*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로그인하여 서류제출 확인 클릭\n①\n\n-- 12 of 12 --","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fetched_at":"2026-07-20T18:26:36+09:00","source_url":"https://www.mnd.go.kr/bbs/mnd/11066/I_14039034/artclView.do","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nd.go.kr/bbs/mnd/11066/I_14043699/download.do","name":"'26년 육군 단기 상비예비군 (단기 5차) 수시모집 및 선발공고.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