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89a702-bf41-4355-9963-88096673eee1","doc_type":"law","title":"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n\n제5조의2(전담기관)\n\n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7조(실태조사)\n\n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n\n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n\n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n\n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n\n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n\n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n\n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n\n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n\n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5.10.1>\n\n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n\n제15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n\n제16조(연구ㆍ개발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n\n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n\n제19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n\n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6.6.2>\n\n제4장 보칙\n\n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577&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