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6f115c-048b-48b0-99c2-55e5d533041d","doc_type":"law","title":"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n2. 국무조정실,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n\n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n③ 위원은 국토교통업무 또는 행정ㆍ법률 등 사회분야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n\n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② 위원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6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n\n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n1. 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n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n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n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n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n④ 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회의의 의결결과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및 재심의로 하고, 재심의 의결 시 위원장은 재심의 시기 등 재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한다.\n⑦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이하 \"안건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n⑧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n⑨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n⑩ 위원장이 의결을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안건에 대한 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n\n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n1. 국토ㆍ도시 분과위원회\n2. 주택ㆍ토지 분과위원회\n3. 모빌리티ㆍ물류 분과위원회\n4. 건설ㆍ인프라 분과위원회\n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n제8조(분과위원회의 소관) ① 국토ㆍ도시 분과위원회는 국토, 도시, 건축 및 국토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n② 주택ㆍ토지 분과위원회는 주택 및 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n③ 모빌리티ㆍ물류 분과위원회는 교통, 물류, 모빌리티 및 항공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n④ 건설ㆍ인프라 분과위원회는 건설, 도로 및 철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n\n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② 분과위원회는 안건이 분과 중 여러 개의 분과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해 대표 분과를 정하여 해당 분과에서만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n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n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n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n⑤ 분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⑦ 회의의 의결결과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및 재심의로 하고, 재심의 의결 시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시기 등 재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한다.\n⑧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⑨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안건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n⑩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안건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n⑪ 제8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n⑫ 제9항과 제10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n⑬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n\n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n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n2.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n3.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거나, 위원이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는 안건인 경우\n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n② 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n\n제11조(간사 및 운영지원반)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과 운영지원반을 둔다.\n②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운영지원반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n③ 운영지원반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소속 직원으로 한다.\n④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및 항공정책실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n⑤ 운영지원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n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n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n\n제12조(후속조치) ① 안건 담당부서는 제9조제11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안건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4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251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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