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6823d2-7d82-4a6a-b4b7-7a862b7ae9b9","doc_type":"policy","title":"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상향…리터당 최대 280원 지원","summary":"경유값 2000원대 반영…지급 유가 구간 1700~2100원으로 확대 25톤 화물차 월 최대 23만 원 추가 지원…고유가 부담 완화 기대 고유가에 따른 버스·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당 최대 280원까지 확대된다.","body":"경유값 2000원대 반영…지급 유가 구간 1700~2100원으로 확대\n25톤 화물차 월 최대 23만 원 추가 지원…고유가 부담 완화 기대\n\n고유가에 따른 버스·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당 최대 280원까지 확대된다.\n\n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기존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n\n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n\n다만 지급한도가 사업자의 실부담 유류세 수준인 최대 183원/ℓ로 제한돼 있어 경유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n\n지난 7일 국회에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유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n\n10일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강릉방향 주유소에서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하고 있다. 2026.3.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토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웃도는 상황을 고려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 유가 구간을 기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하기로 했다.\n\n지급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를 유지한다.\n\n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은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25톤 화물차 기준으로는 월 최대 23만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n\n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n\n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큰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n\n이어 \"앞으로도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n\n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04-●●●●-3824), 물류정책과(04-●●●●-399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2T15:08:00+09:00","fetched_at":"2026-07-04T11:15: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23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