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412794-eb74-49dd-b70d-b9a894c18b2e","doc_type":"press_release","title":"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부터 집행까지… 실무 매뉴얼 마련","summary":"[첨부: 260701(조간)_건설현장_안전관리비__산정부터_집행까지…_실무_매뉴얼_마련(건설안전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30.(화) 11:00 이후(7.","body":"[첨부: 260701(조간)_건설현장_안전관리비__산정부터_집행까지…_실무_매뉴얼_마련(건설안전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30.(화) 11:00 이후(7. 1.(수) 조간) / 배포 : 2026. 6. 30.(화)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부터 집행까지… 실무 매뉴얼 마련 【관련 국정과제】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비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매뉴얼 제정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와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 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 와 효율적인 집행 을 위해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 (이하 “매뉴얼”) 을 2026년 6월 30일 에 제정 했다. □ 안전관리비 * 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인접시설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 에서 집행한다.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 ㅇ 다만,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부재 하여, 발주자마다 계상 금액의 편차가 크고 산정 난이도가 높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이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정했으며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ㅇ ( 산정방식 구체화 ) 주요 발주청의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분석을 통해 각 안전관리 항목별 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평균 인원수 및 단가 기준 을 상세히 안내하여, 발주자가 항목별 안전관리비 산정 시 활용토록 했다. ㅇ ( 계상금액 표준화 ) 각 공사·규모별 안전관리비의 평균 금액대 와 계상 우수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함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는 적정 예산 수준을 판단 할 수 있도록 했다. ㅇ ( 제도 명확화 )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안전 관리비’ 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차이를 사용 항목과 집행 기준별로 상세히 비교 설명하여 각 법령간 기능 및 역할 구분 을 명확히 했다. * 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는 시설·구조물 및 공사장 주변 안전 중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근로자의 신체보호 중심 안전관리 비용 □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6월 30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 을 통해 제정한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건설안전 라이브러리 ㅇ 발주청, 시공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 매뉴얼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 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안전 관리비 가 현장에서 실질적 으로 활용 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3573) 담당자 사무관 최승필 (04-●●●●-3574) 담당부서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 책임자 실 장 성주현 (05-●●●●-1411) 담당자 팀 장 이지영 (05-●●●●-1440) 담당자 과 장 조해성 (05-●●●●-1429) 참고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건설안전 라이브러리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n\n[첨부: 260701(조간)_건설현장_안전관리비__산정부터_집행까지…_실무_매뉴얼_마련(건설안전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6. 30.(화) 11:00 이후(7. 1.(수) 조간) / 배포 : 2026. 6. 30.(화)\n건설현장 안전관리비,\n산정부터 집행까지… 실무 매뉴얼 마련\n【관련 국정과제】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n-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비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매뉴얼 제정\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은 건설현장의\n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n｢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2026년\n6월 30일에 제정했다.\n□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인접시설물의\n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n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n에서 집행한다.\n*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공사장\n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nㅇ 다만,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부재\n하여, 발주자마다 계상 금액의 편차가 크고 산정 난이도가 높아 실제\n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n지적이 계속되어 왔다.\n□ 이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n위해 매뉴얼을 제정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ㅇ (산정방식 구체화) 주요 발주청의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분석을 통해\n각 안전관리 항목별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평균 인원수 및\n단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발주자가 항목별 안전관리비 산정시\n활용토록 했다.\n\n-- 1 of 3 --\n\n- 2 -\nㅇ (계상금액 표준화) 각 공사·규모별 안전관리비의 평균 금액대와 계상\n우수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함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특성에\n맞는 적정 예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nㅇ (제도 명확화)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안전\n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를 사용\n항목과 집행 기준별로 상세히 비교 설명하여 각 법령간 기능 및 역할\n구분을 명확히 했다.\n* 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는 시설·구조물 및 공사장 주변 안전 중심,\n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근로자의 신체보호 중심 안전관리 비용\n□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6월 30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n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제정한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으며,\n*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건설안전 라이브러리\nㅇ 발주청, 시공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 매뉴얼에 대한\n교육과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n□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안전\n관리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심\n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n담당부서 국토교통부\n건설안전과\n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3573)\n담당자 사무관 최승필 (04-●●●●-3574)\n담당부서 국토안전관리원\n건설안전관리실\n책임자 실 장 성주현 (05-●●●●-1411)\n담당자 팀 장 이지영 (05-●●●●-1440)\n담당자 과 장 조해성 (05-●●●●-1429)\n\n-- 2 of 3 --\n\n- 3 -\n참고 참고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n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건설안전 라이브러리\n｢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n\n-- 3 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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