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116ed2-2334-4b75-8230-ffbc7e96141e","doc_type":"law","title":"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유가족단체)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란 유가족(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및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해당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희생자 과반수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을 말한다.\n\n제3조(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n\n제4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n\n제5조(특별지원금의 지급범위 등)\n\n제6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n\n제7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n\n제8조(치유휴직의 신청 등)\n\n제9조(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n\n제9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승급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휴직기간이 총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만 산입한다.\n\n제10조(교육비 지원)\n\n제11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n\n제1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n\n제13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n\n제14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n\n제1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n\n제16조(추모사업 지원)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항목과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n\n제17조(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n\n제18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n\n제1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n\n제20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n\n제21조(분과위원회의 업무)\n\n제22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n\n제23조(수당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24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25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n\n제26조(추모시설 설치 특례)\n\n제27조(사단에 대한 지원)\n\n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n\n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ㆍ추모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97&type=HTML&mobileYn=&efYd=202607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