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0424ff-02e1-4104-9c4b-e89a445811ec","doc_type":"policy","title":"9급 공채 한국사 시험, 2027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summary":"'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직적격성평가 성적, 다양한 채용시험에 활용 오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body":"'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직적격성평가 성적, 다양한 채용시험에 활용\n\n오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n\n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n\n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n\n손무조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n\n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n\n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n\n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n\n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n\n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5·7급 공채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n\n이를 통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n\n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 채용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820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3T15:10:00+09:00","fetched_at":"2026-07-04T11:46: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51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