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fb96f3-9534-4f55-a3ba-5b2c9cedceea","doc_type":"law","title":"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신설 2020.4.7>\n\n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n\n제2장 시체의 해부 <신설 2020.4.7>\n\n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2.29, 2025.11.11>\n\n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n\n제3조 삭제 <1998.12.30>\n\n제3조의2 삭제 <1998.12.30>\n\n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n\n제4조의2(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이 법에 따른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n\n제5조 삭제 <1999.2.8>\n\n제6조(시체 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n\n제7조(변사체의 검증)\n\n제8조 삭제 <1998.12.30>\n\n제3장 시체를 이용한 연구 등 <신설 2020.4.7, 2025.11.11>\n\n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n\n제9조의2(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n\n제9조의3(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n\n제9조의4(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n\n제9조의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n\n제9조의6(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n\n제9조의7(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n\n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n\n제9조의9(시체의 제공을 위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n\n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n\n제4장 시체의 관리 등 <신설 2020.4.7>\n\n제10조(시체의 관리)\n\n제11조(이상 발견 시의 조치)\n\n제12조 삭제 <2016.2.3>\n\n제13조 삭제 <2016.2.3>\n\n제14조 삭제 <2016.2.3>\n\n제15조 삭제 <2016.2.3>\n\n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n\n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n\n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n\n제5장 보칙 <신설 2020.4.7>\n\n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18조의2(보고와 조사)\n\n제6장 벌칙 <신설 2020.4.7>\n\n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9.19, 2020.4.7, 2025.11.11>\n\n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n\n제21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705&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3d36390-eae3-447b-8bec-b1e93ac15bb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정부는 의대생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id":"df830950-3b7c-47cb-8a49-17c5a6b0619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국 의대 등에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 요구”","published_at":"2024-06-17T16:17:00+09:00"}],"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