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d257ac-1533-4cd9-b205-717565bfd5f4","doc_type":"law","title":"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n\n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n\n제3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n\n제4조(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n\n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n\n제6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법 제6조제2항에서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9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협의)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n\n제10조(행위제한 등)\n\n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n\n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n\n제12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n\n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n\n제14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1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n\n제1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n\n제17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8조(위원의 임기) 법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n제19조(위원의 해촉 등)\n\n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1조(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n\n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24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n\n제2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n\n제2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n\n제25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n\n제26조(준공인가)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n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n\n제27조(복합개발계획의 특례)\n\n제2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n\n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법 제3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0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n\n제31조(이주대책 등)\n\n제32조(관계서류의 공개)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3조(공공출자자 등)\n\n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5장 벌칙\n\n제35조(과태료)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29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