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ae884f-7366-40e1-aef9-19df868f68a9","doc_type":"law","title":"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3조(법인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n\n제4조(설립등기)\n\n제5조(정관)\n\n제6조(교직원 등)\n\n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의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n\n제7조(임원)\n\n제8조(총장 등)\n\n제9조(부총장 등)\n\n제10조(이사)\n\n제11조(이사회)\n\n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23>\n\n제13조(감사)\n\n제14조(결격사유 등)\n\n제15조(평의원회)\n\n제16조(교육연구위원회)\n\n제17조(재무경영위원회)\n\n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n\n제19조(자본금 등)\n\n제20조(출연금 등)\n\n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n\n제22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n\n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n\n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n\n제25조(예산ㆍ결산 등)\n\n제26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먼저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며, 그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n\n제27조(수익사업 등)\n\n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n\n제29조(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n\n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n\n제31조(부설학교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n제32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n\n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34조(과태료)","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16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