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491dad-c213-46f2-bf2b-fee4e3e2dba9","doc_type":"law","title":"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란 조직단위에 대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에 의한 성과평가 및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를 위해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이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라 한다).\n2. \"성과평가\"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이 수행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실적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n3. \"성과관리계획\"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n4. \"전략과제\"란 국세청 성과관리계획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 소속 조직이 역점을 두어 수행하여야 하는 정책과제와 세부 이행과제를 말한다.\n5. \"성과목표\"란 전략과제에 대해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n6. \"성과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이하 \"평가지표\"라 한다).\n7. \"성과포상\"이란 국세행정 업무수행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부서, 팀 포함)이나 개인에게 주는 상장 또는 금전을 말한다.\n\n제3조(업무소관 및 조직별 담당자지정) ① 성과평가 총괄업무는 기획조정관 소관으로 한다.\n② 조직단위 성과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조직의 장은 조직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n1. 해당 조직의 평가지표별 목표ㆍ실적자료 관리 및 전산입력\n2. 해당 조직 내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관련 교육 실시 등 성과평가업무 총괄\n③ 제2항 조직의 장은 개인단위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본청(부속기관 포함), 지방청, 세무서 각 과별로 1명 이상의 과별담당자를 지정하여 오류발생 시 조치 등 평가진행 상태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담당자 부재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지정된 담당자 명단을 기획조정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청 및 세무서의 변경사항은 지방청 운영지원과장이 취합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2장 조직성과평가\n\n제4조(평가대상) 조직성과평가는 국세청 내 다음 각 호의 조직(이하 \"조직\"이라 함)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평가계획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n1. 국세청 전청\n2. 국세청 본청 내 국ㆍ실단위 부서\n3. 국세청 본청 내 과단위 부서\n4. 국세청 부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n5. 국세공무원교육원 내 과단위 부서\n6. 지방국세청\n7. 지방국세청 내 국단위 부서\n8. 지방국세청 내 과단위 부서(감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포함한다)\n9. 세무서\n\n제5조(평가지표) ① 제4조제1호의 국세청 전청에 대한 평가지표는 해당연도 성과관리계획 등을 반영하여 기획조정관이 결정한다.\n②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직의 장은 국세청 성과관리계획과 국세청장 지시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당 조직의 전략과제, 평가지표, 지표별 목표치ㆍ배점ㆍ평점산출방법 등을 정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n③ 제4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직의 조직별 전략과제, 평가지표, 지표별 목표치ㆍ배점ㆍ평점산출방법은 본청 국ㆍ실장이 정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n④ 기획조정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각 조직별 평가지표를 확정한다.\n⑤ 제4항에 따라 해당연도 평가지표 확정 이후 그 내용에 대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청 국ㆍ실장 등은 기획조정관에게 수시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시 변경된 사항은 변경일 이후 평가 대상기간에 적용한다.\n\n제6조(성과목표 설정) 제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평가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한다.\n1. 국세청 성과관리계획상의 과제별 달성목표\n2. 상위 조직의 목표치와의 연계성\n3. 최근 실적변동 추세 등\n\n제7조(평가지표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직의 장은 조직성과 평가지표 및 목표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청 소관 국ㆍ실에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다.\n② 이의신청을 제기받은 본청 소관 국ㆍ실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조정관과 협의를 거쳐 평가지표 및 목표값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변경일 이후 평가대상기간에 적용한다.\n\n제8조(평가주기) 조직성과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n제9조(조직의 실적산출 및 전산입력) ① 조직의 장은 평가대상기간 종료 즉시 해당 조직의 평가지표별 실적을 산출하는 등 평가에 대비하여야 한다.\n② 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실적의 정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향후 점검 또는 감사에 대비하여 산출 근거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n③ 조직의 장은 제2항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지표별 실적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n④ 본청 국ㆍ실에서 조직별 실적을 일괄 산출하는 지표의 경우 해당 본청 국ㆍ실장은 실적을 산출하여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n⑤ 전산정보관리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적산출과 전산입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⑥ 실적의 미입력, 지연입력, 부실ㆍ허위입력, 본청에서 입력한 실적의 확인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평가대상 조직에 귀속한다.\n\n제10조(종합성적평정) ① 조직성과평가 종합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n1.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직 : 연간\n2. 제4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직 : 상반기, 연간\n② 제1항에 따른 상반기 종합성적평정 결과는 실적점검 등을 위한 중간평가에 활용하고 연간 종합성적평정 결과는 해당연도에 대한 최종평가에 활용한다.\n③ 종합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n1. 본청 국ㆍ실단위(국세공무원교육원을 포함한다)\n2. 본청 과단위(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내 과단위 부서를 포함한다)\n3. 지방국세청단위\n4. 지방국세청 내 조사국단위\n5. 제4호에 속하지 않는 지방국세청 내 일반국단위\n6. 지방국세청 내 조사과단위\n7. 제6호에 속하지 않는 지방국세청 내 일반과단위(감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포함)\n8. 세무서단위\n④ 제3항제8호에 따른 세무서단위의 평가군은 다음 각 호의 세무서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평정한다.\n1. 1군 세무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1급지 세무서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재 세무서\n2. 2군 세무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1급지 세무서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서를 제외한 세무서\n3. 3군 세무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2급지 세무서\n\n제11조(조직성과평가의 예외) 평가대상기간 중에 신설되거나 폐지된 조직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성과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n\n제12조(실적확인기간 부여) ① 기획조정관은 평가대상 조직의 장으로 하여금 입력한 실적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이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기 위해 평가결과 공개 후 5일 이내의 실적확인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n② 평가대상 조직의 장은 해당 조직의 실적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하되 실적확인기간 말일까지 최종 실적임을 직접 확정하여야 한다.\n③ 실적확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미 입력한 실적을 수정할 수 없다.\n\n제13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매 반기별 조직성과평가 결과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으로 누적 관리한다.\n② 기획조정관은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포상 및 인사관리 자료 등에 활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n\n제3장 개인성과평가\n\n제14조(평가대상자) ① 개인성과평가 대상자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4.5급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개인성과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n1. 직무성과계약 체결대상자\n2. 평가대상 반기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직원, 다만, 평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3. 평가일 현재 휴직, 다른 부처 파견 등의 사유로 실적입력이 곤란한 직원\n\n제15조(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 ① 개인성과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② 평가대상기간은 매 반기 초일부터 반기 말일까지로 하되 반기 중 일부기간 동안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실제근무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n\n제16조(개인단위 평가체계) ① 개인성과 평가항목은 계량 실적 평가, 소속 조직의 조직성과 평가, 비계량 평가, 지식활동 평가 등으로 구성하며 평가군별로 평가항목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n② 계량실적 평가지표는 본청 국ㆍ실에서, 비계량 평가와 지식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반기별로 설정한다.\n\n제17조(평가군) 기획조정관은 소속관서, 직급,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비교평가가 가능한 분야를 범주화하여 평가군을 구분ㆍ설정한다.\n\n제18조(업무실적 전산입력) ① 평가대상자는 계량평가지표별 실적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입력기간 중 사고,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적을 입력할 수 없는 평가대상자의 경우에는 소속 조직의 개인성과평가 과별담당자가 실적입력을 대행하여야 한다.\n② 평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정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향후 점검 또는 감사에 대비하여 그 근거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n③ 전산정보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산출과 전산입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④ 실적의 미입력, 지연입력, 부실ㆍ허위입력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평가대상자에 귀속한다.\n⑤ 소관별 계량평가지표의 개발ㆍ관리책임을 지는 본청 국ㆍ실장은 지표별 실적치 산출요령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9조(계량 실적 평정) 계량 실적에 대한 평점은 목표달성도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표의 성격상 순위급간에 의한 평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적순위 급간별 평점을 산출하여 평가할 수 있다.\n\n제20조(조직평가 점수 반영) ① 조직성과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조직성과 평가점수를 상반기의 개인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연간 조직성과 평가점수를 하반기 개인성과평가에 반영한다.\n② 평가대상 반기 중 2개 이상의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각 부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조직성과평가 점수를 반영한다.\n\n제21조(수시평가) ① 평가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평가대상자에 대해서는 반기 초일부터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1.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보직 변경\n2.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분야 변경\n3. 장기휴가(출산휴가 등), 장기휴직, 장기교육 등\n② 수시평가 결과는 근무일수를 가중치로 하여 반기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반기말 평가결과에 통산한다.\n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평가대상자가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직별 개인성과평가 과별담당자가 수시평가를 대행하여야 한다.\n\n제22조(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평가) ① 평가대상기간 중 국세청 내 다른 부서에서 파견 근무한 평가대상자에 대해서는 파견 근무지에서의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평가대상기간 중 파견의 개시(또는 종료)로 담당업무가 변경된 평가대상자에 대해서는 반기 초일부터 파견의 개시전일(또는 종료일)까지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③ 평가대상기간 중 국세청 외 다른 부처에서 파견 근무한 평가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내 근무실적에 대해서 제21조에 따른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n제23조(실적확인기간 부여) ① 기획조정관은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입력한 실적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이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기 위해 평가결과 공개 후 5일 이내의 실적확인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n② 평가대상자는 본인의 실적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하되 실적확인기간 말일까지 최종 실적임을 직접 확정하여야 한다.\n③ 실적확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미 입력한 실적을 수정할 수 없다.\n\n제2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매 반기별 개인성과평가 결과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으로 누적 관리한다.\n② 기획조정관은 개인성과평가 결과를 포상 및 인사관리 자료 등에 활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n\n제4장 평가결과 공개, 이의신청 및 점검 등\n\n제25조(평가결과의 공개) 기획조정관은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조직 및 개인별 성과평가가 완료되면 해당 조직의 장 및 개인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n제26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조직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조직의 장은 실적확인기간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기획조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② 개인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은 실적확인기간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기획조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③ 기획조정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n\n제27조(실적 점검, 감사 및 책임) ① 국세청장은 기획조정관, 감사관, 본청 국ㆍ실장 또는 각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 규정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실적산출, 전산입력 정확성 등을 점검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각 지방국세청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② 거짓, 계수조작, 실적의 정확성 확인 소홀, 계수 산출 근거자료 미작성 또는 미보관 등 불성실한 사실이 발견ㆍ확인되는 경우에는 책임질 이유가 있는 직원을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n\n제5장 성과포상\n\n제28조(성과포상의 대상) ① 각 호와 같이 성과가 우수한 기관(부서, 팀 포함)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성과우수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n1. 연도별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 중점 추진업무에 대한 달성도가 우수한 경우\n2. 세무조사, 체납징수, 세원관리 실적 등 객관적 성과가 뛰어난 경우\n3. 창의적 지식활동 등 조직 내 지식창출문화 형성에 적극 기여한 경우\n4. 그 밖의 조직 성과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n② 기획조정관은 매년 성과포상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의 중요성 등에 따라 성과우수격려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n③ 본청 국ㆍ실에서는 연도별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핵심업무 위주로 분야별 성과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n제29조(포상의 제한) ① 본청 국ㆍ실은 모든 기관(부서, 팀 포함)과 개인에게 공정한 포상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포상 대상은 전체 조직의 30%ㆍ개인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n② 4급(복수직 서기관 포함)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n③ 다른 법률이나 규정 등에 의해 이미 성과우수격려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한 성과에 대해 중복해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n\n제30조(성과포상 심사) 공정한 성과포상을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미 구성되어 있는 관련분야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포상 분야, 포상 대상, 포상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다.\n\n제31조(지급한도) 성과우수격려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개인은 포상 분야별로 1인당 최저 30만원, 최고 200만원\n② 기관은 포상 분야별로 1개 기관당 최저 50만원, 최고 500만원\n\n제32조(지급시기) 성과우수격려금은 평가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n\n제33조(성과포상 실태 점검) ① 기획조정관은 매년 성과포상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관에게 자체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기획조정관은 점검결과 성과포상의 취지에 위배되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포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야 하고, 감사관은 감사결과 실적입력ㆍ관리 등에 귀책이 있는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n\n제34조(서류보존) 본청 국ㆍ실에서는 성과우수격려금과 관련한 근거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n\n제35조(성과포상 결과 공지) 성과우수격려금 지급이 결정된 후에는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에 포상 유형, 주요 성과, 대상 공무원 또는 기관 등을 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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