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03b8c7-80a9-4639-bafe-122676b33b2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경기도 경련 환자, 초기 응급처치 시행 후 전문진료 가능 병원으로 이송”","summary":"10월 11일 조선일보 <경련에 의식 없는 69세 환자 거부한 응급실 논란> 16일 <정부, 의식 잃은 환자 수용 거부한 분당차병원 조사 착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 “경기도 경련 환자는 분당차병원에서 초기 응급처치 시행 후 전문진료가 가능한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11일 조선일보 <경련에 의식 없는 69세 환자 거부한 응급실 논란> 16일 <정부, 의식 잃은 환자 수용 거부한 분당차병원 조사 착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 “경기도 경련 환자는 분당차병원에서 초기 응급처치 시행 후 전문진료가 가능한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10월 11일자 기사에서,\n\n○ ‘분당차병원 응급실이 최근 의식을 잃고 몸을 떠는 최중증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도\n\n□ 10월 16일자 기사에서,\n\n○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분당차병원 응급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n\n[복지부 설명]\n\n□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의 조사명령을 토대로 경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명으로 구성된 현장출동반이 수용 거부 논란이 제기된 분당차병원과 환자를 최종 수용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대상으로 10.15.(화)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n\n□ 조사내용에 따르면 10.9.(수) 17:13경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17:47경 분당차병원에서 초기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18:19경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재이송하였습니다.\n\n○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7:19경 구급대 현장 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이 없고 경련 중인 상태였으며 기도 확보 후 산소를 즉시 투여하였습니다.\n\n○ 분당차병원을 비롯한 8개 병원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당시 분당차병원은 뇌전증을 담당하는 신경과 전문의가 당직 근무가 아닌 관계로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n\n○ 병원 선정 도중, 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산소포화도 감소) 인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분당차병원으로 우선 이송하였으며, 비슷한 시점에 용인세브란스병원 수용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n\n○ 분당차병원에서는 ‘뇌전증중첩증(뇌전증지속상태)’에 대해 항경련제 투여(2회), 산소 및 수액 공급 등 응급처치를 진행하였고, 이후 환자는 경련발작을 멈추고 저산소증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됩니다.\n\n- 또한,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인 상황을 감안하여 혈액검사, 뇌 영상검사 등에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즉시 이송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n\n○ 이후 대기 중이던 구급대를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재이송되었고, 혈액검사, 뇌 영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급성 신부전을 주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n\n□ 결론적으로 분당차병원은 초기에 수용 문의 시 환자 증상(경련발작)을 토대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사유로 미수용 통보하였으나,\n\n○ 환자 도착 이후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보다 나은 전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n\n○ 아울러, 응급실 배후진료(전문진료)의 약화로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163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256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8T14:19: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54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