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01098f-1c69-4ac4-8ac9-c8720d1d6741","doc_type":"law","title":"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2.1.26>\n\n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0.12.22, 2023.3.21>\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n\n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n\n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n\n제2장 특구의 지정 등 <개정 2012.1.26>\n\n제4조(특구의 지정 등)\n\n제4조의2(특구의 변경)\n\n제5조(특구의 지정해제)\n\n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n\n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n\n제6조의2(특구개발계획)\n\n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n\n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n\n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n\n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n\n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n\n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n\n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n\n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n\n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n\n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n\n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n\n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n\n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n\n제15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n\n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n\n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n\n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n\n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n\n제16조의6(규제의 신속확인)\n\n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n\n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n\n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2020.12.22>\n\n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n\n제4장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개정 2012.1.26>\n\n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2023.6.9, 2026.6.2>\n\n제20조(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n\n제21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n\n제5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 <개정 2024.10.22>\n\n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n\n제22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 이전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2조의3(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n\n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n\n제23조의2 삭제 <2015.2.3>\n\n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n\n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n\n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n\n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n\n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n\n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n\n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n\n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n\n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n\n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n\n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작)\n\n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12.26>\n\n제31조(토지수용)\n\n제32조(준공검사)\n\n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n\n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에 포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3조의2(비용의 부담)\n\n제7장 특구의 관리\n\n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n\n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n\n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n\n제37조(입주계약)\n\n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n\n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n\n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n\n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n\n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n\n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n\n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n\n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n\n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개정 2012.1.26>\n\n제46조(설립)\n\n제47조(정관)\n\n제48조(사업)\n\n제48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진흥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n\n제49조(임원)\n\n제50조(임원의 직무)\n\n제5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진흥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n\n제52조(대표권의 제한) 진흥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진흥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재단을 대표한다.\n\n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n\n제54조(이사회)\n\n제55조(직원의 임면) 진흥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n\n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n\n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진흥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n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n\n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n\n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n\n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61조(결산보고)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62조(사업연도) 진흥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63조(회계규정 등) 진흥재단은 그 조직과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64조(자금의 차입 등)\n\n제65조(사업에 대한 출자 등)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n\n제66조(채권의 발행 등)\n\n제67조(지도와 감독)\n\n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진흥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69조(「민법」의 준용)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9장 보칙 <개정 2012.1.26>\n\n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n\n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n\n제70조(이행강제금)\n\n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연도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n\n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n\n제71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n\n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n\n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n\n제10장 벌칙 <개정 2012.1.26>\n\n제74조(벌칙)\n\n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3.3.21>\n\n제76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581&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138bb00-fdff-4189-8369-b412d7f82f9c","doc_type":"notice","title":"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published_at":"2026-03-13T00:00:00+09:00"},{"id":"5e29912d-6ccf-433b-aaca-e7e14307ceb9","doc_type":"notice","title":"[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6년 연구개발특구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내 (접수기간 : 2026. 01. 08. ~ 2026. 02. 25.)","published_at":"2026-01-08T00:00:00+09:00"},{"id":"5cf19248-6f95-491c-9417-79b860bd8453","doc_type":"notice","title":"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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